재건축 조합원지위 관련 질의합니다.

재건축 조합원지위 관련 질의합니다.

작성일 2017.06.22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지식in에서 질의 및 답변 검색중 귀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들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여러곳에 질의하였으나 상이한 답변으로 혼란한 상태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재건축진행 지역으로 부모님께서 당 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이미 분가상태이며, 부모님으로 부터 올해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시 개별세대로 각 조합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청에 질의결과 가능하단 답변으로 증여를 진행하였고, 부모님께서 조합원 찬성을 하지 않은 상태라 본인명의로된 주택에 관련하여 조합원 등록(?)을 하려고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조합원 지위가 불가하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청에 질의결과 현금청산대상이란 답변을 받았구요... 증여진행 당시 유선상  조합원이 가능하단 답변을 한 시청담당자를 알수도 없구요....


시청 답변사항은

(도정법 19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1인을 건축물 분양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으로 본다 .)

즉 대표자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분양신청이 가능이란 법적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재건축과 관련하여 초과이익환수제 및 6.19대책으로 강남재건축 2채 소유자가 매매가를 낮추어 매도하려 1채를 내놓고 있다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렇담 이걸 매수한 매수인은 재건축 조합원 승계가 불가능 한거아닌가요? 제상황과 동일한 경우로 분양신청이 불가능한 현금청산 대상자 아닌가요?

2.   바꾸어 말하자면 재건축 조합원지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며, 저 또한 추후 분양신청 대상자가 되지 않은지요....

3. 다른 지역 재건축 조합 질의결과 그곳의 경우 2채 소유자가 1채를 매도하였을 경우 원 소유자가 대표자가 되고, 매수자는 위임자가 되어 분양신청시 매수자는 원 소유자를 통해서 분양신청을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개별세대로 분양을 진행중이라 하는데 조합간 상의한 이유가 단순히 조합정관의 차이인지요?  조합마다 다른 적용을 하는것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되는거 아닌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1. 그렇담 이걸 매수한 매수인은 재건축 조합원 승계가

불가능 한거아닌가요?

제상황과 동일한 경우로 분양신청이 불가능한 현금청산

대상자 아닌가요?


조합에서 이미 조합원분양신청이 끝났고 관리처분인

가가 났다면 조합원 승계가 불가능하여 현금청산자

가 맞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공고후 분양신청전 이라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조합원분양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바꾸어 말하자면 재건축 조합원지위가 가능하기 때문

에 매매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며, 저 또한 추후 분양신청

대상자가 되지 않은지요....


도정법 19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

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1인을 건축물 분양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으로 본다 .)

즉 대표자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분양신청이 가능이란 법적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위 답변은 1인의 토지소유자인경우[즉 1사람의 지분을

쪼개는 경우]를 말하는것으로서 2채를 가진것하고는 다

른것 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분양이 마감되지 않았다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 합니다


3. 다른 지역 재건축 조합 질의결과 그곳의 경우 2채 소유자가

1채를 매도하였을 경우 원 소유자가 대표자가 되고, 매수자는

위임자가 되어 분양신청시 매수자는 원 소유자를 통해서 분양

신청을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개별세대로 분양을

진행중이라 하는데 조합간 상의한 이유가 단순히 조합정관의

차이인지요? 

조합마다 다른 적용을 하는것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되는거

아닌지?


재건축조합은 조합마다 재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조합규약

이 있습니다


조합규약 내용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줄수도있고 안줄수

도 있으며 조합원 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볼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권고하는 표준규약을 근거로 도정법

에 명시된 내용들을 조합원 총회 결의에 의하여 조합규약

을 만드는것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아버지 께서 재건축에 찬성하지않아 비조

합원으로 현금청산자가 된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조합원가입을 하지않아서 매도청구[현금청산자]

자가 된것 이거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조합원분양신청을 하지않아 현금청산자

가 된후에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받은 사람도 현금청산

자가 되는것 입니다


질문자는 관할시청에 해당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분양 신청

이 끝났는지,관리처분 인가가 났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직 조합원 분양공고[신문공고]와 분양신청 마감이 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승계관련

...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조합/사단, 민사기타 관련키워드...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3항 3호)...

재건축 조합원지위 관련 질의합니다.

... 방문하였으나 조합원 지위가 불가하단 답변을...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분양신청이 가능이란 법적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재건축관련...

재건축 조합원지위

... 이때 재건축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지위를 승계받기 위한 조건이... -조합설립인가전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재건축관련하여 조합 또는 시에 제출하여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조건 문의

... 질의하신 내용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및...

재건축 조합원지위 관련 (재질의)

질의에 답변감사드립니다. 죄송한데 한가지 더 여쭈어 볼수... 답변자님께서는 재건축 사업관련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답변해주신대로 조합원이 될수 있도록 해결할...

안녕하세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는 못하게 하려고 추진중인데 제가 매수할...

공동상속 아파트 - 매도시 조합원 지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매도매수시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 질의드립니다. (순서) 1. a아파트 : 남편 명의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2. 남편 사망 3. 아내, 아들에 공동상속...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는 해당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