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지위 관련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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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in에서 질의 및 답변 검색중 귀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들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여러곳에 질의하였으나 상이한 답변으로 혼란한 상태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재건축진행 지역으로 부모님께서 당 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이미 분가상태이며, 부모님으로 부터 올해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시 개별세대로 각 조합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청에 질의결과 가능하단 답변으로 증여를 진행하였고, 부모님께서 조합원 찬성을 하지 않은 상태라 본인명의로된 주택에 관련하여 조합원 등록(?)을 하려고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조합원 지위가 불가하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청에 질의결과 현금청산대상이란 답변을 받았구요... 증여진행 당시 유선상 조합원이 가능하단 답변을 한 시청담당자를 알수도 없구요....
시청 답변사항은
(도정법 19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1인을 건축물 분양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으로 본다 .)
즉 대표자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분양신청이 가능이란 법적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재건축과 관련하여 초과이익환수제 및 6.19대책으로 강남재건축 2채 소유자가 매매가를 낮추어 매도하려 1채를 내놓고 있다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렇담 이걸 매수한 매수인은 재건축 조합원 승계가 불가능 한거아닌가요? 제상황과 동일한 경우로 분양신청이 불가능한 현금청산 대상자 아닌가요?
2. 바꾸어 말하자면 재건축 조합원지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며, 저 또한 추후 분양신청 대상자가 되지 않은지요....
3. 다른 지역 재건축 조합 질의결과 그곳의 경우 2채 소유자가 1채를 매도하였을 경우 원 소유자가 대표자가 되고, 매수자는 위임자가 되어 분양신청시 매수자는 원 소유자를 통해서 분양신청을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개별세대로 분양을 진행중이라 하는데 조합간 상의한 이유가 단순히 조합정관의 차이인지요? 조합마다 다른 적용을 하는것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되는거 아닌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에서 질의 및 답변 검색중 귀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들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여러곳에 질의하였으나 상이한 답변으로 혼란한 상태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재건축진행 지역으로 부모님께서 당 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이미 분가상태이며, 부모님으로 부터 올해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시 개별세대로 각 조합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청에 질의결과 가능하단 답변으로 증여를 진행하였고, 부모님께서 조합원 찬성을 하지 않은 상태라 본인명의로된 주택에 관련하여 조합원 등록(?)을 하려고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조합원 지위가 불가하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청에 질의결과 현금청산대상이란 답변을 받았구요... 증여진행 당시 유선상 조합원이 가능하단 답변을 한 시청담당자를 알수도 없구요....
시청 답변사항은
(도정법 19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1인을 건축물 분양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으로 본다 .)
즉 대표자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분양신청이 가능이란 법적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재건축과 관련하여 초과이익환수제 및 6.19대책으로 강남재건축 2채 소유자가 매매가를 낮추어 매도하려 1채를 내놓고 있다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렇담 이걸 매수한 매수인은 재건축 조합원 승계가 불가능 한거아닌가요? 제상황과 동일한 경우로 분양신청이 불가능한 현금청산 대상자 아닌가요?
2. 바꾸어 말하자면 재건축 조합원지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며, 저 또한 추후 분양신청 대상자가 되지 않은지요....
3. 다른 지역 재건축 조합 질의결과 그곳의 경우 2채 소유자가 1채를 매도하였을 경우 원 소유자가 대표자가 되고, 매수자는 위임자가 되어 분양신청시 매수자는 원 소유자를 통해서 분양신청을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개별세대로 분양을 진행중이라 하는데 조합간 상의한 이유가 단순히 조합정관의 차이인지요? 조합마다 다른 적용을 하는것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되는거 아닌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