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06.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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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때문에 질문올립니다.



현상황 - 2001년도 빌라취득(아버지명의)


2017년 8월말 잔금일로 매도계약중이며 (16년거주) / 2017년 6월 중순에 저의명의로 집을하나 계약하여 잔금을 치룹니다.


그러면 기존주택 매도시기가 8월말이고 제명의로 취득시기가 6월중순이기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되는거라


기존주택 요건 구입후 2년 경과 및 1년초과후 2주택 구입이라 당연히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명의로사는집은 투자용이라 바로전세를 줄건데요 8월말에 잔금치르고 등기가 넘어가면 제명의 주택만 1주택이 되는거고 그이후에 저희가살집을 구매예정입니다. 그럼다시 2주택이되는건데


제명의집과 아버님명의로 살집취득 갭이 1년이 안나기때문에 나중에 팔때 2집다 양도세 면제 안되는거는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알고있는 법이 정확히 맞는건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그래도혹시모르니 제가사는집을 세대분리하라고 계속말을합니다. 납득이 되지않아 의구심에 질문을 한번더 올리는 것이구요.


결론은 제가위에 현상황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있나요????


2. 저의경우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면제는 확실한거 맞죠?


내공 100걸며 바로채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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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질문자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기존주택을 취득한지 16년이 지나서

2017년 6월에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2017년 8월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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