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바뀔시 임대차계약서 작성문의

집주인이바뀔시 임대차계약서 작성문의

작성일 2017.0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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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단위계약이고
원룸입니다
언니가살구있구요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이바꼈다고하네요
그런데 전월세계약도중
집주인이바뀔시
저희는임대차기간까지는상관없잖아요
이미 전입신고를하고살고있고
그런데 그계약기간이 1.20일로끝난다고합니다
앞전계약했던부동산에가서 뭐물어봤더니10만원주면
임대차계약서를다시쓰게해주겠다해서
그냥돌아왔다네요집주인도 다시계약서쓸필요없다는식으로
얘기했다하구요대신 그런대화내용을녹음은해놨다고
구두계약도계약이니 계약서안써도될꺼라하네요언니가


궁금한건 집주인이바뀌고 임대차기간이끝나는1.20일이후로
새주인과계약서를써야하는게맞지않나요?
법적인 문제는없는지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세입자)이 주민등록을 마쳤고(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전 주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 하므로 전 주인과의 임대차계약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따라서 기존의 계약서 또한 유효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 보증금의 변동 등, 임차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반환 받습니다.
- 대법원 판례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일체로서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96다38216)

집주인이바뀔시 임대차계약서 작성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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