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이택 생택 질문

생활대책용지 이택 생택 질문

작성일 2016.1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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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진
6-8평을 땅으로 받는건가요
그 평수를 자체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받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축산업을 하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처럼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상가용지는 보통 300평 내외로 공급되기에 생활대책용지를 받으신 분들끼리 조합을 결성하여 상가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게 되어 일반분양으로 매입되는 토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 (소유자,저당권 등) 보상된 토지에 별도 추가 보상개념 택지개발지구 같은 공공사업에서 있고 일반 토지에는 없어요. 이택 이주자택지 생택 생활대책택지 ? 협택 협의양도인택지

토지보상 딱지,물딱지에 자세한설명...

...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토지가 수용되어서 생활대책용지 딱지가 나온걸로... P.S참고로 제가아는 분이 묻길래 이택은 파시고 생택은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