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취사시설 불법인가요?

다중주택 취사시설 불법인가요?

작성일 2016.07.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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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주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구입하였습니다. 3년만에 구청에서 불법시설물단속 한다고 호실에 취사시설 철거하라고 하네요.위반사항에 씽크대,전기쿡탑 이라고 하네요. 구청에서 요구 하는건 수도꼭지,전기쿡탑 철거하고 씽크대 상판을 전면덮으라고 하네요. 취사시설이 불법인 것이지 씽크대 는 취사를 하기위한 보조 시설 아닌가요? 씽크대 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도 있는거잖아요. 과일을 씻어 먹는다던지 손을 씻거나 간단한 빨래정도요. 전기쿡탑만 불법인거 아니가요? 어떤 건축법을 위반한것이고 법에서 말하는 취사시설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다중주택 취사시설 #다중주택 취사시설 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중주택에 호실별 취사시설은 불가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싱크대는 취사시설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서행심 2011-692)


이에 대하여 불응하려면 싱크대가 취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싱크대는 주방시설, 취사시설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위에 전기쿡탑만 올린다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취사주방시설이 완비되는 것으로 볼때,


싱크대를 취사시설에 포함하지 않는 다면, 건축법에서 취사시설의 유무를 정한 이유가


불분명해지는 단점(편법으로 취사시설 설치)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싱크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요.


상가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택도 상가로 사용가능하구요.


공장도 주택으로 쓸수 있고, 주택도 공장으로 쓸 수 있어요.


식초로 찌든때를 제거할 수도 있고, 설탕으로 녹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싱크대에서 목욕도 가능하구요, 욕조에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지요.



주용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취사시설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하는)시설입니다.  


욕조를 쓸 수 없는 곳에 욕조를 가져다 놓고, 이건 설거지 용으로 싱크대다.

그러므로 이 욕조는 취사시설이다.


싱크대에서 목욕을 하면서, 이건 욕조다

그러므로 이 싱크대는 목욕시설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요.



억울하시겠지만, 행정조치에 따르는 것이 여러가지로 이롭습니다.


원치않는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은 1:1 질문 또는 의견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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