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취사시설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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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주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구입하였습니다. 3년만에 구청에서 불법시설물단속 한다고 호실에 취사시설 철거하라고 하네요.위반사항에 씽크대,전기쿡탑 이라고 하네요. 구청에서 요구 하는건 수도꼭지,전기쿡탑 철거하고 씽크대 상판을 전면덮으라고 하네요. 취사시설이 불법인 것이지 씽크대 는 취사를 하기위한 보조 시설 아닌가요? 씽크대 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도 있는거잖아요. 과일을 씻어 먹는다던지 손을 씻거나 간단한 빨래정도요. 전기쿡탑만 불법인거 아니가요? 어떤 건축법을 위반한것이고 법에서 말하는 취사시설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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