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하자보수회사의 실무자입니다.
사진처럼 건물 내벽 상단에 결로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건물의 구조적인 특징일것이라 추측합니다.
아마도 건축물이 2층과 3층은 같은 넓이이고 맨상위층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계단식 구조일것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구조가 넓이가 상당한 테라스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건물 구조는 중간층이라 하여도 바로 윗부분이 테라스 바닥이기에 바로 아랫층은 내,외벽에
상관없이 벽체 상부에 결로현상과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다분합니다.
심한 경우 누수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테라스나 다용도실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지붕을 덮은 구조물일것이라 추측되어집니다. 이는 건물 사용승인당에는 지붕이 없는 상태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샌드위치 판넬같은것으로 지붕을 씌우고 샷시를 시공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판넬을 씌운 지점부터 내벽까지 찬기운이 전달되어 결로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벽체를 두들겼을때 속이 텅 빈것처럼 공명음이 발생하는것은 도배를 하기전에 석고보드를
시공하여 소리가 나는것입니다. 곰팡이 모양이 원형모양으로 생기는것은 석고보드 까지 습기의
영향을 받았을것이구요.. 보통 벽지에만 곰팡이만 발생했다면 진한 검은색으로 작은 점 모양으로
번져나가는것이 특징입니다.
일단은 위 사진상의 개선책으로는 벽체에만 단열보강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천정 석고보드
절개 후 내부벽체와 천정부위에 단열보강을 해야 할것입니다.
신축빌라에 입주한지 두달정도뿐이니 하자보험금 청구는 너무 이른감이 있고요 일단은 시공사나
건축주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신 후 기다리다 보수를 해주지 않거나(관리소홀 및 환기부족 핑계 기타등등), 도배만 해줄경우(아무의미없음;;;;) 다른 입주민들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보험금은 한세대 단독으로 청구는 불가능하오니 일단은 입주민(소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는것이 우선일것입니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충실히 해주고 있다면 보험금 청구보다는 시공사에 보수요청을 하는것이 이익일것입니다. (시공당시 사용하던 동일한 자재확보,건물구조등등)
하자보수 보험금은 시공사나 건축주가 하자이행능력이 없거나 거부 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치해놓은 담보금이기에 시공사가 믿을만한지 신뢰성이 없는지 태도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고 입주민들과 의논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자보수 보험금 청구시 제일 중요한것이 회사 선정이니 각별히 유의 하시고요.
(건설업면허를 직접 보유하고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까지 보유하였는지)
아마도 두가지 모두 갖추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은 몇개 있지도 않을것입니다.
대부분 건설업 면허만 갖춘 반쪽짜리 회사들이 대부분일것입니다.
각 회사 홈페이지 방문하여 회사 소개란에 자격보유현황을 보면 곧바로 구별됩니다.
(자격을 갖춘회사는 오픈해놓았고 없는 회사는 오픈 못합니다)
끝으로보험금 청구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험금 청구시 준비할것은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할것이나 업체 선정을 하면
알아서 준비해 올것이며 입주민들은 인감도장으로 관련서류에 날인하고 첨부자료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험금을 대표로 수령할것인지 선임하는것이 필요하구요....
하자보수 보험금 청구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약 11가지 정도입니다.
*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7,9,10번 항목은 입주자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선정되어진 하자보수 업체의 자격요건입니다.
7번항목까지 모두 직접 보유하고 업무를 보는 하자보수회사는 손가락에 꼽힐정도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 건설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고 하자진단 자격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의뢰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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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보증보험 이행(하자)보증보험 청구 제반 서류*
1.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보험금 청구서 겸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설명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10세대 미만)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1/2초과) 동의
단, 과반수 이상이 동의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하자판정 또는
진단을 받아 청구한 해당전유세대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함
[설명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10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전임원(관리인 및 관리단전임원)과 각 동별 대표자전원 동의
- 주택법시행령 제 48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 제출
※ 하자보험금청구 및 수령동의서 제출시 첨부 서류
- 세대별 등기부등본(청구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인감증명서
(청구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첨부하여 제출
-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규약, 구분소유자 명단, 관리인
선임 관련 집회의사록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보험금수령계좌(통장사본)제출
2.보험금청구서 ※ 의무관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증빙서류 첨부)
[설명1]입주자대표가 작성하여 청구서에 인감날인 ※ 보험금청구서 제출시 첨부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완료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상황 신고서」,「자치관리기구 인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수령계좌(통장사본)제출
3.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해당 구청 또는 시·군청 건축과(민원과) 민원신청(증권 불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사전문의)
4.입주자 대표회의 의사록
보험금청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관리단집회 의사록)
5.하자보수요청증빙자료
건축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
6.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www.minwon.go.kr)하여 발급 또는 해당 시,군청 건축과 발급
- 총 세대수 및 지번이 표기된 부분 발급
7.하자조사내역서 (하자판정서/하자진단서)
다음 각 하자판정·진단기관에서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건축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 하자조사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증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의2에서 정한 상기기관에서 하자여부에 대해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와 건설업 등록된 하자보수업체의 견적서(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면허수첩 포함)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8.하자내용 사진
9.견적서
다음 각 기관에서 작성한 견적서
[설명1] 하자조사내역서 작성 기관(업체)에서 작성한 견적서 1부
[설명2]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 면허(해당 하자보수관련업종)를 소지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 각 1부. 단,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2개이상의 일반건설 사업자(해당 하자보수관련 업종)가 작성한 견적서로 제출 가능
※ 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견적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위 하자판정·진단기관에서 작성한 하자조사 내역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 견적서는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 내외물량산출서 등을 구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조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접속(www.kosca.or.kr),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10.하자조사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업체자격요건 확인서류
[1] 하자조사내역서 작성기관(업체) 자격요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사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건축사사무소신고확인증 사본 등
[2] 견적서제출업체 자격요건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1.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입주자대표가 작성하여 동의서에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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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기타 궁금점은 네임카드를 이용하여 쪽지나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