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마당에 소형조립식주택을 지으려하는데 마당부지가 하천부지라 점...

전원주택마당에 소형조립식주택을 지으려하는데 마당부지가 하천부지라 점...

작성일 2016.01.2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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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마당에 소형조립식주택을 지으려하는데 마당부지가 하천부지라 점용료를 내고 사용중인데요 집을지으면 허가따로내야하나요?아님 그냥진행해도되는지요?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눈 많이 올땐!!

어머니 생각 하시길 바라며!!

                      고창현장에서-

 

* < 답 변>

모든 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토지사용과 다름니다.

본사는

일반견적가로 건축설계부터

착한가격/ 좋은자재로 시공해드립니다.

상담시에 자료 견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축공사로 고민많으시지요?

신축공사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인허가,설계부터 시공까지 턴키진행 가능합니다.

가설계까지는 무료이니, 연락주시면 친절히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시 사업자등록증/건설업면허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제 사업장도 직접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증과 업체 사업장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불법업체에 당하지 않으십니다.

 

 [공사비기준]

1.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평당330만원~)/목구조(평당280만원~)

2. 빌라/원룸: 평당 310만원~

3. 상가: 평당 260만원~ 

                    

계약시에는 계약이행증권 발행 받으시고,

공사후에는 하자이행증권의 발행 받으셔서

공사관리 Risk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동식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천부지점용료는

말그대로 그 땅을 쓰고 있는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국가땅을 쓰고 있으니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는것

그 토지를 사용해서 소형조립식주택을 짓는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점용료는 사용료 일뿐, 다른 권한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와 질문자님의 지번과

현재 사항을 설명을하시고,

건축행위여부를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동식주택이라도 되는지 등등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 내용은 질문하신 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건축물과는 좀 다른 특색 있는 구조물로서 건축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꼭 고려하실 만 한 내용 같아 소개드립니다.

조금이라도 특색 있는 건축물을 지어보고자 하는 욕심이야 어느 건축주에게 인들 없겠습니까 만은, 일반적인 사각 디자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구조물로 설계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과다한 건축 비용입니다.

그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조립식 건축물로 그냥 만족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의 건축주 입장입니다 만은,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건축물의 경우 공장이나 창고 등의 구조물에서는 그런대로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이나 점포, 식당이나 레스토랑, 펜션이나 휴게 시설 등, 일정 수준의 건물 내,외부 퀄리티가 나와야만 눈에 띌 수 있다거나 접객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자체의 비용보다는 내장공사(인테리어)나 외장공사(익스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축비를 훌쩍 상회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근본적인 디자인의 변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면서도, 결로나 외풍, 단열 및 방습 등에 있어서도 결코 완벽한 건축물이라고 하기엔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래 게르하우스 구조물은 원형은 물론이고 직사각, 정각, 혹은 사각과 원형을 연결한 구조 등 그 디자인 선택이 자유로움은 물론이고 홍송이라고 불리우는 캐나다산 더그라스퍼의 내부 격자가 골조이자 곧 인테리어 마감재로 사용되는 특성으로 인해 펜션은 물론 개인의 별장, 호텔의 부속시설, 골프장이나 연수원의 휴게시설, 스키장이나 대규모 상가 및 식당 등 많은 곳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건물이며, 농가주택이나 농막, 숯가마나 찜질방 등의 휴게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중이 그리 크지 않은 관계로 임야 등의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도 절토(切土:평지를 만들기 위해 경사진 산을 깎아 내는 일)를 할 필요 없이 간단한 데크(Deck: 집에 딸린 목재 테라스)를 설치해 세울 수 있는가 하면 피로티(Piloti:건물을 지면보다 높이 받치는 기둥) 등을 세워 그 위에 통째로 올릴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적 요소가 비교적 쉽게 가미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구조물입니다.

또한 내피와 외피 사이에 삽입되는 열반사 단열재가 기존의 샌드위치 판넬조의 건물에 비해 훨씬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결로나 외풍이 없는 등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 또한 다양한 칼라를 가진 멤브레인(Membrane:다층박막구조)과 특수직조한 캔버스 등으로 이루어져 주변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금새 눈에 띄는 특색있는 건물로 인식됩니다. 또한 지형의 높낮이나 모양에 상관없이 각각의 게르들을 서로 연결해 집단을 이룰 수도 있어 대규모 펜션이나 숙박 단지 등의 시공도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이 게르하우스(gerhouse) 혹은 유르트하우스(yurthouse)라고 불리우는 이 구조물은 원래 몽골의 게르(ger)를 국내에서 현대적으로 개량한 구조물로서 한번쯤 검토 해 보실 만한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만약 게르하우스를 참고하신다면 아래 링크와 같은 3d 설계 영상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http://blog.naver.com/wellup/22095589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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