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후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5.1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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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저번달에 나왔고 재건축 판정이 났습니다.

조합원설립은 내년3월쯤 할꺼같은데..

조합원 설립후 이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세입자인데 내년여름이 계약만기라서

계약을 연장해야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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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질문자님은.....

질문 마감률이 12.5% 밖에 안 되므로

들이 답변 들을 안할 겁니다

 

이번엔 답변답변확정 할것으로 믿고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설립은 내년3월쯤 할꺼같은데.....조합설립후

이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내년 3월쯤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는것은

이제 초기단계 입니다

 

이주까지는 아직도 한참더 남았습니다

 

재건축조합원들이 협력하고 단결하더라도 건축

심의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 까지

받으려면 빨라야 2년, 늦어지면 3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아래 재건축 추진절차를 참고해 보세요

 

재건축 추진절차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14일이상,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예비 안전진단 실시

 

3. 정비계획수립및 구역지정

(주민공람 30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정비구역 지정

 

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5인이상의위원,소유자 50% 이상동의)

 

6.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재 중간단계]

 

7. 조합설립 인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및 토지소유자의 50%이상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및 토지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8.사업시행 인가

(일반인 공람 14일이상,총회에서 과반수동의)

 

9. 시공사 선정

(14일이상 공고후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

 

10.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60 일이내 토지소유자등에게 분양공고

조합통지일부터 30 일이상 60일 이내 분양신청/ 20일 연장가능)

 

11.관리처분 계획인가

(토지등 소유자 공람 30 일이상)

 

12.이주및 철거

 

13.착공및 분양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14.준공및 입주

 

15.청산

*******************************************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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