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1층 필로티 바닥 면적

다가구 주택 1층 필로티 바닥 면적

작성일 2015.05.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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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층수가 4층이하로 제한된 지역에 다가구 주택 건축 중입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하여 일부를 주차장으로, 일부를 상가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1층 필로티 바닥 면적이 전체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층수 제외나 층고 제외를 위해서만 1층 필로티 바닥 면적이 전체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판교와 광교의 경우 3층 및 4층 이하로 주택 층수가 제한되어 있고, 1층을 층수 제외할 필요가 없으므로 필로티 구조가 발생하더라도 필로티 바닥 면적이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아닌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수 제외나 층고 제외가 필요 없는 경우 필로티 바닥 면적이 전체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될 필요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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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3개층 이하인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2~4층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시기 위해서는 1층에는 상가의 면적이 1/2 미만이어야 다가구주택의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상가 부분이 1/2 이상이라면 1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이 되어 다세대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1층을 필로티주차장 + 점포, 2~4층을 다가구주택으로 짓고자 하신다면 1층의 점포면적은 1/2 미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지출처 : 건축행정길라잡이


추가답변------------------------------------------------------------


질문하신 내용에서 1층 상가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기 용이하도록 간단한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추가답변에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로라도 문의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님의 위질문내용이 맞습니다...

층수제외가 필요 없으면 굳이 1층을 필로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로티 방식은 협소한 토지에서  주차장법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에 이상이 없다면 건축법에서 적용되는  층수제외 필로티의  설치가 필요없습니다...

다가구 주택 1층 필로티 바닥 면적

... 그런데, 1층 필로티 바닥 면적이 전체 1층 바닥 면적의 1/2... 즉, 1층필로티주차장 + 점포, 2~4층을 다가구주택으로 짓고자 하신다면 1층의 점포면적은 1/2 미만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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