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1층 필로티 바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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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층수가 4층이하로 제한된 지역에 다가구 주택 건축 중입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하여 일부를 주차장으로, 일부를 상가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1층 필로티 바닥 면적이 전체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층수 제외나 층고 제외를 위해서만 1층 필로티 바닥 면적이 전체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판교와 광교의 경우 3층 및 4층 이하로 주택 층수가 제한되어 있고, 1층을 층수 제외할 필요가 없으므로 필로티 구조가 발생하더라도 필로티 바닥 면적이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아닌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수 제외나 층고 제외가 필요 없는 경우 필로티 바닥 면적이 전체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될 필요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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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을 필로티 구조로하여 일부를 주차장으로, 일부를 상가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1층 필로티 바닥 면적이 전체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층수 제외나 층고 제외를 위해서만 1층 필로티 바닥 면적이 전체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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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층수 제외나 층고 제외가 필요 없는 경우 필로티 바닥 면적이 전체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될 필요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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