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용 농지 구입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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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로 되어있는땅을 구입할려는데
규모가 큰땅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서 분양하는분의 소유로되어있습니다.
분할을위한 측량이 아직 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이땅을 분양받아도 제앞으로
명의이전을 할수가없는데
현소유주는 먼저 몇사람한테 저렴한가격에 선분양후 그자금으로 측량과 기초적인
토목공사를 진행해서 분양한다고합니다
제가계약하면 지적도(지도)상에 원하는지점의 토지에 네모나게 그림을그려
위치를 확인하고 기본공사가 완료된후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매매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등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조건이고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방식의 계약이 정상적인계약은 아닌거같은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계약방식인지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여러군데 전원단지 계발해서 분양하시는분이고요
현재구입할려는 토지는 20여가구정도 분양가능한규모의 토지입니다
관련서류등에대해서는 제가 해당관청에서 확인하겠지만
계약관련해서 주의할점에 대해 조언좀부탁드립니다
규모가 큰땅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서 분양하는분의 소유로되어있습니다.
분할을위한 측량이 아직 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이땅을 분양받아도 제앞으로
명의이전을 할수가없는데
현소유주는 먼저 몇사람한테 저렴한가격에 선분양후 그자금으로 측량과 기초적인
토목공사를 진행해서 분양한다고합니다
제가계약하면 지적도(지도)상에 원하는지점의 토지에 네모나게 그림을그려
위치를 확인하고 기본공사가 완료된후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매매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등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조건이고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방식의 계약이 정상적인계약은 아닌거같은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계약방식인지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여러군데 전원단지 계발해서 분양하시는분이고요
현재구입할려는 토지는 20여가구정도 분양가능한규모의 토지입니다
관련서류등에대해서는 제가 해당관청에서 확인하겠지만
계약관련해서 주의할점에 대해 조언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