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용 농지 구입관련 질문입니다

전원주택용 농지 구입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4.08.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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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로 되어있는땅을 구입할려는데

규모가 큰땅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서 분양하는분의 소유로되어있습니다.
분할을위한 측량이 아직 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이땅을 분양받아도 제앞으로
명의이전을 할수가없는데

현소유주는 먼저 몇사람한테 저렴한가격에 선분양후 그자금으로 측량과 기초적인
토목공사를 진행해서 분양한다고합니다

제가계약하면 지적도(지도)상에 원하는지점의 토지에 네모나게 그림을그려
위치를 확인하고 기본공사가 완료된후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매매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등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조건이고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방식의 계약이 정상적인계약은 아닌거같은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계약방식인지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여러군데 전원단지 계발해서 분양하시는분이고요
현재구입할려는 토지는 20여가구정도 분양가능한규모의 토지입니다

관련서류등에대해서는 제가 해당관청에서 확인하겠지만
계약관련해서 주의할점에 대해 조언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원주택을 선분양 한다? 돈이 없어서 미리 꼬시거나, 건축해놓고 안 팔리면 골아프니까 꼬시거나.

 

도로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해서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계약인데, 실체가 불명확한 부동산을 뭘 믿고 계약할 수 있을까요?

 

농지라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지만, 이 농지가 절대농지라면 농업, 축산관련 건축허가 외에는 절대로 안 납니다. 이건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 보면 알겠지만요.

 

농지. 농지중에서도 절대농지에는 이런 건축행위는 불가합니다. 이건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실히 알겠지만요. 게다가, 대지에 인접한 도로가 지목상 '도로'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절대로 안 납니다.

 

위의 표현중에 "제가계약하면 지적도(지도)상에 원하는지점의 토지에 네모나게 그림을그려 위치를 확인하고 기본공사가 완료된후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에서 '가능은 하지만, 확실한건 아니잖아요'.

아직 측량도 안 했고, 기초토목도 안 했다는 부분에서 업자라는 사람이 '측량'비가 없어서 측량을 못 합니까?

 

만약,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측량하고, 설계서 넣어 건축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는 기본이어야 하는건데.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공사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기간지나면 허가는 취소되더라도 다시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요. 허가를 확실히 받아놓고, 매수자를 찾아도 되는 일을...

 

이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저희 아버지 논 옆 임야에도 9천평중에서 1차로 10채 지었는데, 3년전부터 공사해서 작년에 공사는 끝났고, 지금도 조금씩 마무리 작업은 하는데 아직 준공도 안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실물이 있는 주택도 이지경인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업자 말대로 진행되면 아무문제는 없겠지요

문제는 사업진행과정에 대하여 누구도 귀하가 지불한 돈에 대하여 보증해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이 실패하면 그동안 지급한 돈은 날라가는것이고

분양이 잘되어도 분양업자는 분양대금과 해당토지를 담보로 은행과 사채업자한테 최대한 대출을 받아 사라지면 납부한 돈은 날라갑니다...가장많이 토지분양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불신의 시대이므로 어떻게 분양업자를 믿겠습니까???

귀하가 분양업자를 믿는다면 귀하의 선택일뿐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매수자에게 위험부담이 있는 비정상적인 택지분양입니다.

 

 

전원주택용 농지 구입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농지로 되어있는땅을 구입할려는데 규모가 큰땅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서 분양하는분의... 토지입니다 관련서류등에대해서는 제가 해당관청에서 확인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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