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에 토지수용 따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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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확장공사에따리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데..
1필지는 전부포함되고 1필지는 지목이 도로에 평수도얼마안되 전부포함
문제의1필지는 1.5/3정도포함이되는데 농업용으로쓰고잇어 포함이되면
농업용으론 사용이불가합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기존용도로 사용불가할경우 정부에서 나머지토지에대해
이의가 타탕할경우 정부에서 구입가능하다는데..
문제는 토지수용에따른 보상이 실거래가가 기준이되는지 공시지가가 기준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지않다면 상관없겟지만..
현거래상 실거래가는 65만원정도고 공시지가는10만원안밖입니다...
차이가 너무나 공시지가로 보상시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공시지가로 보상시 이의신청방법은 없는건가요??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도확장공사에따리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데..
1필지는 전부포함되고 1필지는 지목이 도로에 평수도얼마안되 전부포함
문제의1필지는 1.5/3정도포함이되는데 농업용으로쓰고잇어 포함이되면
농업용으론 사용이불가합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기존용도로 사용불가할경우 정부에서 나머지토지에대해
이의가 타탕할경우 정부에서 구입가능하다는데..
문제는 토지수용에따른 보상이 실거래가가 기준이되는지 공시지가가 기준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지않다면 상관없겟지만..
현거래상 실거래가는 65만원정도고 공시지가는10만원안밖입니다...
차이가 너무나 공시지가로 보상시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공시지가로 보상시 이의신청방법은 없는건가요??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