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뭐가 틀린거죠?

보금자리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뭐가 틀린거죠?

작성일 2011.10.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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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금자리주택인가 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시프트 여러가지가 있어서 뭐가 뭔지도 헷갈립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분양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임대

 공공임대

(10년임대)

 공공임대

 분납형 공공임대

 장기전세

(20년임대)

 전세임대

 장기임대

(30년이상)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공급량: 2018년까지 150만호

 

1.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용 85㎡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1)일반공급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2)특별공급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2.공공임대주택

10년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

분납임대: 분압임대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전용 전용 85㎡이하입니다.

 

1)일반공급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2)특별공급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3.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분양전환 되지 않음)

* 국민주택기금: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기본입주자격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부동산(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물)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7만원

 

1)일반공급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2)일반공급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3)우선공급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신혼부부

 

 

 

4.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음)

  

1)일반공급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① ~ 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⑩ 청약저축 가입자

 

2)우선공급

신규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됨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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