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토지 보상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작성일 2011.01.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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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이 더많이 나왔음.(2배 차이가 납니다.)

 

1. 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가격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자료(예를 들어 3개 이상의 공사업체의 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신 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이미 1곳의 공사업체를 선청해서 견적서를 뽑았고 구청에서는 그 제시한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낸 견적을 확인한 것이구요~

저희는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모르기때문에 업자에게 견적서를 뽑아 달라고 한것이고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감정 평가사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아닌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사업체 몇 곳을 더 선정해서 다시 견적서를 뽑아야 하는것인가요???

 

2.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되고있는데 저희가 이의를 신청하면요~

   보상금 수령후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 하라고 했는데요~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업시행자는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때문이며, 수용재결을 통해 공탁하는 순간 그 시점이 양도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점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수용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시행자와의 협의 역시 사법상 매매계약으로보아야 합니다. 즉 협의하는순간 그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에대해 감정평가서를 정보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굳지 추가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하 소유 토지의 감정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취하시길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되고 그 신청일로부터 약 3~6개월 지나 재결서를 받게 되고 재결서에 적힌 수용시기(일자)에 공탁하게 됩니다. 공탁시점이 양도시점이 됩니다.

 

결국 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여 억울하다면 보상금증액소송까지 가야 되겠지요. 감정평가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02)2055-3342, 연락처 적어 주세요. 또 법무법인 지율을 방문하여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jiyul.kr

 

위 답변은 저의 경험과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이기에, 다소 상의한 답변이 될 수 있고, 상의하더라도 법률적 책임이 없으며,자세한 사항은 방문을 하시든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답이 되어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 보상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이 더많이 나왔음.(2배 차이가 납니다.)

 

(질문)

1. 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가격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자료(예를 들어 3개 이상의 공사업체의 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신 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이미 1곳의 공사업체를 선청해서 견적서를 뽑았고 구청에서는 그 제시한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낸 견적을 확인한 것이구요~

저희는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모르기때문에 업자에게 견적서를 뽑아 달라고 한것이고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감정 평가사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아닌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사업체 몇 곳을 더 선정해서 다시 견적서를 뽑아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공사업체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판단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감정평가사들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조사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들이 견적을 받아서 제출하는 행위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제출하신 견적가격보다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되고있는데 저희가 이의를 신청하면요~

   보상금 수령후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 하라고 했는데요~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업시행자는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때문이며, 수용재결을 통해 공탁하는 순간 그 시점이 양도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점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상금을 수령하신 후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상가격에 불만이 없는데 이의신청을 하신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결은 사업시행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게 됩니다.

토지 보상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토지 보상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이 더많이 나왔음.(2배 차이가 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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