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토지 보상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이 더많이 나왔음.(2배 차이가 납니다.)
1. 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가격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자료(예를 들어 3개 이상의 공사업체의 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신 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이미 1곳의 공사업체를 선청해서 견적서를 뽑았고 구청에서는 그 제시한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낸 견적을 확인한 것이구요~
저희는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모르기때문에 업자에게 견적서를 뽑아 달라고 한것이고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감정 평가사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아닌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사업체 몇 곳을 더 선정해서 다시 견적서를 뽑아야 하는것인가요???
2.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되고있는데 저희가 이의를 신청하면요~
보상금 수령후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 하라고 했는데요~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업시행자는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때문이며, 수용재결을 통해 공탁하는 순간 그 시점이 양도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점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토지 보상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이 더많이 나왔음.(2배 차이가 납니다.)
1. 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가격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자료(예를 들어 3개 이상의 공사업체의 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신 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이미 1곳의 공사업체를 선청해서 견적서를 뽑았고 구청에서는 그 제시한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낸 견적을 확인한 것이구요~
저희는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모르기때문에 업자에게 견적서를 뽑아 달라고 한것이고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감정 평가사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아닌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사업체 몇 곳을 더 선정해서 다시 견적서를 뽑아야 하는것인가요???
2.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되고있는데 저희가 이의를 신청하면요~
보상금 수령후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 하라고 했는데요~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업시행자는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때문이며, 수용재결을 통해 공탁하는 순간 그 시점이 양도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점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