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유지분 소유시 분양자격

재개발 공유지분 소유시 분양자격

작성일 2009.1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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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버지와 친구분 두 분이 도로인줄 모르고 등기상 대지인 것으로만 내용을 듣고, 공시지가보다 싸다고 서울 땅을 매입하셨네요. ㅠㅠ  재개발 된다는 얘기듣고 매입 후 6년이나 지났는데 문의드릴 것이 있어 지식in 에 남깁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삼선 3구역) 지역의 241m2  땅을 3분이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셨습니다.

땅의 매입시기는 2003. 03. 14 며 추진위원회 승인일은 2004. 11. 17 입니다.

현재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50%이상이 도로(한70%?)로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1. 현소유상황 그대로이면 몇 명에게 분양권이 주어지나요? 대표자 한 명에게만 주어지나요? 아니면 아예 없는것인가요?

 

 

2.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 분들은 현금청산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 공시지가의 어느정도에서 현금청산을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목이 대지이고 현황이 도로인데 도로로 생각하여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지요? 그리고 도로라고 공시지가 이하에 청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3. 여러 글들을 보니 공유지분이더라도 90m2 이상의 땅을 2003.12.31 전에 소유한 경우는 분양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맞는지 모르겠네요..^^) 위 땅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로 해당이 안되네요. 만약에 3명중 2명이 한 명의 땅을 매수하여 90m2 이상의 땅을 가지게 되면 분양자격이 2개가 되는지....

 

흠... 3번 질문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241m2 면 개발자격으로 작지 않은 크기인데, 분양자격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방법이 없나 해서 입니다. 주어진다면 그냥 하나밖에 못 받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재개발 공유지분 #재개발 공유지분 입주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것은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직접 보고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한 3명중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한 사람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일 현재 당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지목이 대지이고, 현황만 도로이기 때문에, 공유한 지분이 1/3씩이라고 가정할 경우 30m2가 넘기 때문에.

 

공유자 3명이 모두 유주택자일경우 3명이 1채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얻어 분양 신청을 한다면 1/3씩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단. 3명 모두 2003년 12월 30일 전에 소유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3명중 1명이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했을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2명이 1/2씩 분양권을 얻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현금청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 한가지는 기억이 가물가물.. 한 경우에 해당되며, 각 사업장마다 감정평가 금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 사견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3명중 2명이 한명의 땅을 공유지분으로 다시 매입을 하신다해도 분양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제3항제1호 참고.

 

 

재개발 공유지분 소유시 분양자격

... ㅠㅠ 재개발 된다는 얘기듣고 매입 후 6년이나 지났는데... 여러 글들을 보니 공유지분이더라도 90m2 이상의 땅을 2003.12.31 전에 소유한 경우는 분양권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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