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집이 공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집이 공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작성일 2024.05.2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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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이고, 공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이고, 낙찰자랑 연락이 되었어요. 
낙찰자는 잔금을 다 낸 상태이고요~ 

6월 12일 배당기일인데, 
낙찰자가 이사날짜를 잡아야지,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먼저 보증금을 받아야지 이사날짜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낙찰자는 먼저 이사날짜를 잡으라고하네요... 

어휴..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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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잔금을 지급 했다면

배분금(전세금)을 전액 수령하실일만 남으셨네요.

낙찰자입장에서는 명도확인서를 주려면

합의서에 기재된 당일 임차인분이 점유를 넘겨주시는 조건이겠지요?

이사갈 계획을 세우시고 낙찰자와 날짜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항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보증금 금액 및 현재 상황에 맞게 이사갈곳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명도를 하고싶어하기 때문에 이사날짜를 먼저 잡으라고 하는것같은데

보증금을 받는 날짜와 기타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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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만기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배당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서 질문하여야 합니다.

배당일자를 안다면 그 날짜에 맞춰서 일정을 잡으면 되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와 줄다리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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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항변도 맞는 말이고, 낙찰자의 입장도 맞습니다. 명도확인서라는 것이, 명도를 해주었음을 증명하는 거라 낙찰자는 명도를 받지도 못했는데 명도확인서를 선뜻 내주기가 어렵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입장에선 보증금 반환받아야 그 돈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하고(가계약금만 걸고) 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틀림없이 이사를 갈 것이니 명도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꼭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갈 집에 전입확인서를 제출하고 기존 집의 점유를 낙찰자에게 넘겨줬다는 정황증거를 제출하면 배당기일 이후에 언제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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