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관련 명도확인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월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상황은 낙찰이 된 상태이며 대금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결정 되었습니다.
저는 최우선변제 대상자이며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다음주에 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마칠 계획이며, 배당기일 전에 방을 빼줄 수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 문의한 결과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되면 배당기일 전에 이사를 가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낙찰자에게 받아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더군요.
저도 얼른 이사를 가고싶은 상황이기에 배당기일 전에 이사를 할 계획인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이사 할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전입신고 후에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낙찰이 된 상태이며 대금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결정 되었습니다.
저는 최우선변제 대상자이며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다음주에 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마칠 계획이며, 배당기일 전에 방을 빼줄 수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 문의한 결과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되면 배당기일 전에 이사를 가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낙찰자에게 받아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더군요.
저도 얼른 이사를 가고싶은 상황이기에 배당기일 전에 이사를 할 계획인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이사 할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전입신고 후에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