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관련 명도확인서

법원 경매관련 명도확인서

작성일 2024.05.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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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상황은 낙찰이 된 상태이며 대금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결정 되었습니다.
저는 최우선변제 대상자이며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다음주에 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마칠 계획이며, 배당기일 전에 방을 빼줄 수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 문의한 결과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되면 배당기일 전에 이사를 가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낙찰자에게 받아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더군요.
저도 얼른 이사를 가고싶은 상황이기에 배당기일 전에 이사를 할 계획인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이사 할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전입신고 후에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당연히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이사 및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으나,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이후라면, 이사갈 집으로의 전입 및 이사 와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이 두가지는 순서가 바뀌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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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주소를 이전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낙찰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받고

집을 비워 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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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전입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채무자가 낙찰자 잔대금 납부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취하할 수도 있으므로(그 전에 타지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 잔대금 납부 후에 타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명도확인서를 받아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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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퍼트에서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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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389-1819

법원경매 명도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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