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9계 2023타경 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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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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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 할려고 경매 해볼려고합니다
부동산임의 경매물건이고 유찰은 1회 되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말소기준 권리 인수 해야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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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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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낙양동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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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의정부고등학교 출신의 현업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본 서류 상...

아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소액임차인이 확인되나, 여러가지 정황 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노린 위장임차인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차인 이라면 최우선변제를 통한 전액배당 후 명도가 상당히 수월하겠으나, 최우선변제를 노린 위장임차인 일 경우 채권자로부터 배당배제 또는 배당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이 경우 이로인한 명도저항은 고스란히 낙찰작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2.05.31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의 근저당 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등본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확인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배당요구가 확인되는 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로 임차보증금 전액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체납관리비가 상당기간 발생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노린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채권자로부터 배당배제 또는 배당이의로 인해 배당이 불가 혹은 보류될 경우 이로인해 극대화 된 명도저항은 고스란히 낙찰자의 몫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점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장TV입니다

2023타경80827 의정부시 아파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 2022.05.31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며

현재 조사 된 임차인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수 할 권리가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전액 배당을 받아 명도 난이도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4.1억~4.5억까지 확인이 되므로 이번 회차에 낙찰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