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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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고있는 예비 부부입니다.
이사온지는 이제 1년 좀 넘었고 한달 전에 경매에 넘어갔단
통지서를 받고 연차를 써서 통지서에 안내되어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하고 보증금도 다 받을 수 있게 신청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사건번호를 법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 집주인은 '폐문부재'가 떠있더라고요 며칠전까지만 해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서
월세는 다른 집주인이 구해질 때 까지 계약사 자기에게 내야되는 게 맞다해서 월세 내면서 이 일에 관해서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피해는 없을거라고 하는데 좀 걱정이 듭니다 ㅠㅠㅠ 아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려요.
1.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 중이며 집주인이 폐문부재의 경우 경매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피해가 있는 지
2. 통지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는데 '보증을 제공'이면 어떤 보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최고매수신고가격'은 집주인께서 처음 아파트를 구입했을 당시 금액인지 현재 아파트 가격에 따른 가격인지 그리고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매입을 할 생각도 있다보니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온지는 이제 1년 좀 넘었고 한달 전에 경매에 넘어갔단
통지서를 받고 연차를 써서 통지서에 안내되어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하고 보증금도 다 받을 수 있게 신청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사건번호를 법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 집주인은 '폐문부재'가 떠있더라고요 며칠전까지만 해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서
월세는 다른 집주인이 구해질 때 까지 계약사 자기에게 내야되는 게 맞다해서 월세 내면서 이 일에 관해서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피해는 없을거라고 하는데 좀 걱정이 듭니다 ㅠㅠㅠ 아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려요.
1.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 중이며 집주인이 폐문부재의 경우 경매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피해가 있는 지
2. 통지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는데 '보증을 제공'이면 어떤 보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최고매수신고가격'은 집주인께서 처음 아파트를 구입했을 당시 금액인지 현재 아파트 가격에 따른 가격인지 그리고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매입을 할 생각도 있다보니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