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하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 전세보증보험관련

배당요구하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 전세보증보험관련

작성일 2024.05.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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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입찰 관심이 생긴 물건이 있는데요,

상황을 정리하면
1.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한 상황이며(확정일자 x),근저당설정일과 동일한 날 전입신고되어 있음 (후순위로 대항력 없음)

2. 임차인은 배당신청 하지 않았으며, 전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제공함.

3. 해당 아파트의 경우 경매가 빈번한 상황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임. (추정)

여기서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짧은 지식으로 추정해 본 것인데 해당물건을 현 임차인이 낙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입일자 기준 전세금액을 살펴본 결과 입찰예상가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경우일텐데요. 서류 상 배당신청도, 전세보증보험이 어떤 권리를 행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세보증보험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액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그렇다면 임차인이 고의로 전세보증보험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여져서요)

제가 추정한 내용에 맞을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실수로 배당신청을 놓친 것일까요? 또는 가족??

이해가 안되는 것이 현 물건의 경우 근저당이 4억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 해당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을 경우 낙찰가 8억 시 4억 정도는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글이 길었는데요,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말씀하시는 여러가지의 추정의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도 알 순 없으나, 모든 추정이 다 틀립니다.

1. 무슨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후순위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알 순 없으나...

이 경우, 만약 해당 임차인이 적법한 임차인 일 경우 총매입금액은 임차보증금+낙찰가 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배당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임차보증금+낙찰가=총매입금액이 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 후 해당 보증기관에 임차권등기를 양도하고, 명도를 이행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약관에 따라 이 사실을 해당 보증기관에 통지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증기관은 임차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한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청구가 거절되는 바 보증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아닌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추정할 만한 근거는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보다 명확한 답은 세부적인 경매사건검토 후 필요에 따라 현황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인 만큼 근거없는 추론은 무의미 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답답하네요. 사건번호 올리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권리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남긴다고 해서 입찰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이 질문 답변을 보고 입찰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사항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봐야 할 위험 요소가 여러 수십가지입니다. 머리카락 한올 던져주고 누구인지 알아맞히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건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생길 이익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불이익의 위험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측은 단지 질문자 혼자만의 생각이고 뇌피셜입니다. 임차인이 낙찰을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하고 낙찰을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배당받을 금액 내에서 상계신청이 되므로,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간혹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아주 싼 가격에 단독으로 낙찰받는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찰대금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남기세요. 속담에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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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퍼트에서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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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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