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하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 전세보증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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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입찰 관심이 생긴 물건이 있는데요,
상황을 정리하면
1.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한 상황이며(확정일자 x),근저당설정일과 동일한 날 전입신고되어 있음 (후순위로 대항력 없음)
2. 임차인은 배당신청 하지 않았으며, 전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제공함.
3. 해당 아파트의 경우 경매가 빈번한 상황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임. (추정)
여기서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짧은 지식으로 추정해 본 것인데 해당물건을 현 임차인이 낙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입일자 기준 전세금액을 살펴본 결과 입찰예상가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경우일텐데요. 서류 상 배당신청도, 전세보증보험이 어떤 권리를 행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세보증보험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액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그렇다면 임차인이 고의로 전세보증보험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여져서요)
제가 추정한 내용에 맞을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실수로 배당신청을 놓친 것일까요? 또는 가족??
이해가 안되는 것이 현 물건의 경우 근저당이 4억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 해당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을 경우 낙찰가 8억 시 4억 정도는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글이 길었는데요,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경매입찰 관심이 생긴 물건이 있는데요,
상황을 정리하면
1.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한 상황이며(확정일자 x),근저당설정일과 동일한 날 전입신고되어 있음 (후순위로 대항력 없음)
2. 임차인은 배당신청 하지 않았으며, 전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제공함.
3. 해당 아파트의 경우 경매가 빈번한 상황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임. (추정)
여기서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짧은 지식으로 추정해 본 것인데 해당물건을 현 임차인이 낙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입일자 기준 전세금액을 살펴본 결과 입찰예상가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경우일텐데요. 서류 상 배당신청도, 전세보증보험이 어떤 권리를 행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세보증보험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액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그렇다면 임차인이 고의로 전세보증보험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여져서요)
제가 추정한 내용에 맞을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실수로 배당신청을 놓친 것일까요? 또는 가족??
이해가 안되는 것이 현 물건의 경우 근저당이 4억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 해당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을 경우 낙찰가 8억 시 4억 정도는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글이 길었는데요,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