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도 배당금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경매 낙찰자도 배당금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5.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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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린이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 받고 법원에 잔금까지 완납 했습니다
현재 배당기일이 잡힌 상황인데

낙찰 받은 집에 거주하시는 세입자께서 집 상태 확인을 겨우 허락하여 
이제서야 집을 확인했는데 심각한 누수가 있는겁니다 ㅠ
이럴 경우 배당금이의신청을 하라는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낙찰자도 배당금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배당금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 배당금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다음 배당기일이 얼마 뒤에 잡히는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경매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매의 대상은 당해 물건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입찰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법원은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심각한 누수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는 전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임차인의 배당에 대해 배당이의를 통해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2. 또한, 배당이의라 함은 배당이의를 제기함으로서 배당의 이익이 발생하는 자 이어야 하는 만큼,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낙찰자라면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3. 또한, 임차인의 관리소흘, 파손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특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누수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는 극소수 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전소유자에게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대금납부이전이라면 감액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금납부 이후에는 사실 상 특별한 구제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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