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시기 문의, 벌써1년(임의경매,전세사기)

전세권 설정 시기 문의, 벌써1년(임의경매,전세사기)

작성일 2024.04.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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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14일에 전세계약 만료인데요,
임대인이 은행에 빚을 갚지못해
임의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근저당이 20프로 정도라 무리가 없겠지?
하고 들어오고보니, 소형아파트 및 오피스텔복합이라
Kb시세도 없고, 보증보험가입도 자꾸 등록안된건물이라고
결국 1년넘어가며 보증보험 못들었어요(2년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집주인(임대인)이 빚을 갚지않으면
경매로 넘어가 새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셀프낙찰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보증금반환은 어려울거 같아
미리 경매를 공부하고있다가

전세권설정 이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임대인이 해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종료를 5개월 앞둔 시점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할까요??

전세권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경매처리절차들이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살려주시라요 형님들 어떻게해야됩니까.. 아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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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과 관련된 상황이 고민이시군요.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설정 시점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해당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일자와는 달리, 세입자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야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도 완벽한 보호 수단은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에는 비용이 들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⁴[7], 그리고 전세권 설정 후에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소통하면서 전세권 설정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댜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lsJn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위변제를 고민하세요

시기 문의, 벌써1년(임의경매,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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