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우선순위)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우선순위)

작성일 2024.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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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하여 우선변제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A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설정(을구) - 2017.8.16.

B 군 전세권) 점유(2017.9.11.~ ), 전입일자(2017.10.20.), 확정일자(2017.10.20.)

C 보증재단) 가압류(갑구) - 2022.3.28.
D 캐피탈) 가압류(갑구) - 2022.9.27.

) 근저당권 설정(을구) - 2021.11.15..

 

법원 강제경매 개시 결정 - D캐피탈 요청에 따른 (2022.9.27. 가압류권을 본압류로 이행)

 

질문1) 부동산의 경매 낙찰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알고 싶습니다. (전세권의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질문2) 현재 세입자 B군은 최초 계약 시 거주 및 전입 신고하였으나 현재는 다른 곳로 전출하고 현재 세입자 세대(세입자 부친)가 거주 및 등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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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건물이 어떤 종류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질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으나, 다세대주택으로 소액임차인이 없다고 보고 답변합니다.

A 근저당권 - 2017.8.16.

B 전세권 - 2017.10.21. 우선변제권

E 근저당권 - 2021.11.15..

C 가압류 - 2022.3.28.

D 가압류 - 2022.9.27.

1순위 : A

2순위 : B

3순위 : E

4순위 : C, D 안분배당 순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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