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관련 사건에 2023 타기0000??(내공 100

경매 관련 사건에 2023 타기0000??(내공 100

작성일 2024.04.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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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은 최저가보다 낮아서 인수해도 상관없는 금액이긴한테
권리분석으로는 세입자 전세금외엔 인수할 다른 내용은  안보이구요

지금보니 관련 사건에 2023 타기0000 이런게 보이는데
낙찰후에 이 관련사건이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찾아보니 ..강제집행 어쩌고 ,,이런게 보여서요 .
글을 찾기는 했는데 뭔소린지 모르겠어서 글올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별도 관련사건이라 상관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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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앞뒤 다 잘라버리고, 관련사건 하나만으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가능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경매사건에 있어 "타기" 사건은 통상 인도명령사건인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즉, 통상의 경우에는 낙찰-대금납부 이후 낙찰자가 점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볼 수 있는 케이스 이기 때문에, 매각 진행 중 "타기" 사건이 관련사건에 표시되어 있다면, 동일사건번호로 다수의 물건이 매각 진행 중 이고, 일부 사건이 낙찰-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나...

"관성성 이나 위험성" 을 물어보시는 질문 치고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하는 바, 이것만으로 상관이 있다 없다 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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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세입자 전세금이 낙찰가보다 낮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 그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가 늦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배당신청을 했어도 제때 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가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또, 해당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라면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신청을 해도 배당에서는 배제되므로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없어도 선순위 조새채권이나 임금채권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핳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남기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권리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남긴다고 해서 입찰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이 질문 답변을 보고 입찰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사항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봐야 할 위험 요소가 여러 수십가지입니다.

타기, 로 시작하는 건 강제집행 관련 사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엑스퍼트에서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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