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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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격 4억 5천 최저매각 3억 1천으로
1회 유찰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2017년 11월 23일 채권최고액 3억 4천 정도를 근저당 설정,
세입자가 2017년 11월 21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5년 뒤인 2023년 8월에 농협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졌거든요.
이 경우 개인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세입자가 배당을 요구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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