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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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있는 물건을 24년 11월 말에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물건번호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어 아직 배당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주택보증보험에 돈을 받기 전이라 월세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임차인 분은 이사할 집 상황때문에 5월 1일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택보증보험에 돈을 퇴거하셔야하는 5월 1일보다 더 빨리 받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은 월세를 받기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일은 23년 12월입니다.)
임차인분께서 주택보증보험에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제가 명도확인서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주택보증보험에 23년 12월에 필요 서류 누락하시고 몇개월간 계속 모르시고 계시다가 24년 4월 현재 임차인 분께서 보증보험에 여쭤보니 임차권등기결정문이 없다고 임차권등기신청해서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에 임차권등기결정문이 필요한 상황이나 임차권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부터 서류 심사를 다시 하여 약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건인데 임차인분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낙찰자와 새로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럼 임대인 변경신고를 해서 새로 신청하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임차인분께서 제가 임대인이 아닌데 잘못 말씀을 하셔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 변경신고하라고 잘못안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명도를 하지 않았지만 명도확인서를 미리 드려서 임차인분께서 이사하기 편하시게끔 돈을 빨리 받게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임차인분께서는 5월 1일에 몸은 퇴거하시나 지금 임차권등기를 새로 신청하여서 돈 받을 때까지 4개월정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안지워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저는 임차인분께 시간의 여유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되며 임차인분의 실수로 4개월을 다시 기다려야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또 4개월을 대출이자를 내며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물건이라 부동산에도 팔리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있는 물건을 24년 11월 말에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물건번호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어 아직 배당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주택보증보험에 돈을 받기 전이라 월세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임차인 분은 이사할 집 상황때문에 5월 1일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택보증보험에 돈을 퇴거하셔야하는 5월 1일보다 더 빨리 받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은 월세를 받기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일은 23년 12월입니다.)
임차인분께서 주택보증보험에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제가 명도확인서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주택보증보험에 23년 12월에 필요 서류 누락하시고 몇개월간 계속 모르시고 계시다가 24년 4월 현재 임차인 분께서 보증보험에 여쭤보니 임차권등기결정문이 없다고 임차권등기신청해서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에 임차권등기결정문이 필요한 상황이나 임차권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부터 서류 심사를 다시 하여 약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건인데 임차인분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낙찰자와 새로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럼 임대인 변경신고를 해서 새로 신청하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임차인분께서 제가 임대인이 아닌데 잘못 말씀을 하셔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 변경신고하라고 잘못안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명도를 하지 않았지만 명도확인서를 미리 드려서 임차인분께서 이사하기 편하시게끔 돈을 빨리 받게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임차인분께서는 5월 1일에 몸은 퇴거하시나 지금 임차권등기를 새로 신청하여서 돈 받을 때까지 4개월정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안지워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저는 임차인분께 시간의 여유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되며 임차인분의 실수로 4개월을 다시 기다려야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또 4개월을 대출이자를 내며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물건이라 부동산에도 팔리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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