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강제경매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강제경매 진행 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4.04.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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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정상적인 경매가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리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말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진행 내용
2020년 2월
계약(입주,전입신고 완료)
2020년 6월
집주인 바뀜
2020년 9월
가등기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 매매예약)
2022년 2월
전세금 못받고 새집으로 이사
(이사후 새집에 전입신고 완료)
2022년 3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2023년 10월
보증금반환 판결문 받음 승소함
등기부 등본에
압류건이 4개 있고 세금관련 내용 인거 같아요
-
그리고
이사후 전입신고,임차권등기명령 도 문제이고
또 가등기 가 신경쓰입니다
세금을 제가 납부 하고
강제경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매 진행을 해도 될까요?
많은 도움이 필요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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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권등기 이전에,, 전출을 하셨기 때문에,, 대항력을 상실 하셨습니다.

그럼 선순위임차인이 아닙니다. 후순위임차인이 되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는

가능하지만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가 되어 있고, 압류도 있어서 낙찰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류는 말소기준권리 임으로 임차권등기 이전에 압류가 있다면,, 낙찰되더라도 순위대로 배당을

받아서 배당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답변 조차 불가능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전출 및 이사를 한 만큼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임차권등기설정일이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이전에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당연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가등기가 신경 쓰인다면, 그 가등기의 내용을 확인할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확인 불가능 하고,

무슨 세금을 질문자님이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납부를 하려 하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전출 및 이사일자, 현재 임대차 및 점유관계 등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 예상낙찰가 및 이에 다른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경매신청 등을 비롯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 만이 답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답변이나 정보도 질문자님에게 있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이므로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내용증명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2. 재산명시 : 임대인의 재산을 명시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가압류 :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임차권을 확정합니다.

5. 지급명령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6. 부동산 강제경매 : 지급명령에 따라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등기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강제경매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 임대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금리로 대출 및 대환을 해주는 은행권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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