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후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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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전에 임차인께서 이미 이사를 가셨습니다. 전입일이 늦어서 대항력이 없는 없는 분이십니다.
낙찰을 받고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미납내역을 알아보러 갔을때 이미 이사를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미납 관리비는 80여만원입니다.
1. 임차인과 연락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따로 명도서류를 작성해야 합니까?
2.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임차인과 해결해야하는 서류작업이 있습니까?
3. 미납 관리비는 공용부분만 납부를 해도 괜찮을까요?
혼자 공부해서 낙찰받은 아파트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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