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후 강제경매 개시전 취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경매 신청 했으나 개시결정전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일물건에 다른 채권자가 저보다 먼저 경매를 신청 해서 가능하 소취하 하고 배당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소취하를 하면 혹여 지금 저보다 먼저 신청된 경매건이 취하될시 제가 다시 같은건 으로 다시 강제경매를 재신청 할수가 있나요?
동일물건에 다른 채권자가 저보다 먼저 경매를 신청 해서 가능하 소취하 하고 배당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소취하를 하면 혹여 지금 저보다 먼저 신청된 경매건이 취하될시 제가 다시 같은건 으로 다시 강제경매를 재신청 할수가 있나요?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