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강제경매, 임의경매 진행되는 와중에 가압류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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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 안갚아서 2024.01월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넣었습니다
이미 경매는 진행되고 있는데
1. 강제경매 2023.1월 매각절차 진행중(경매 넣은 사람 채무 12억)
2. 임의경매 2023.12월 접수됬고 배당요구종기일 아직 안나옴(경매 넣은 사람 채무2억)
제가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임의경매를 넣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저는 1. 강제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고 2. 임의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건가요?
배당요구종기일? 무슨 채권신고하라는 우편물 날라오면 신고 하먄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신고해야되는 건가요?
이미 경매는 진행되고 있는데
1. 강제경매 2023.1월 매각절차 진행중(경매 넣은 사람 채무 12억)
2. 임의경매 2023.12월 접수됬고 배당요구종기일 아직 안나옴(경매 넣은 사람 채무2억)
제가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임의경매를 넣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저는 1. 강제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고 2. 임의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건가요?
배당요구종기일? 무슨 채권신고하라는 우편물 날라오면 신고 하먄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신고해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