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강제경매, 임의경매 진행되는 와중에 가압류 넣음

(급해)강제경매, 임의경매 진행되는 와중에 가압류 넣음

작성일 2024.03.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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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 안갚아서 2024.01월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넣었습니다

이미 경매는 진행되고 있는데

1. 강제경매 2023.1월 매각절차 진행중(경매 넣은 사람 채무 12억)

2. 임의경매 2023.12월 접수됬고 배당요구종기일 아직 안나옴(경매 넣은 사람 채무2억)


제가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임의경매를 넣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저는 1. 강제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고 2. 임의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건가요?
배당요구종기일? 무슨 채권신고하라는 우편물 날라오면 신고 하먄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신고해야되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채권자가 적법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경매개시결정 이후라 하더라도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중복경매 라고 하는 것이며, 중복경매신청사건은 모사건 즉, 최초경매신청사건의 매각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복경매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및 입찰 참여는 가능합니다.

두가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복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모사건 즉, 강제경매사건의 매각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지 두가지의 경매사건이 따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모사건인 강제경매신청사건에 배당요구 및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정본과 함께 송달된 안내서에 따라 지정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추후 배당기일에 가압류만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진 않는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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