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강제경매 중인데 대처방법

다세대주택 강제경매 중인데 대처방법

작성일 2024.03.2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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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이자를 내지 못해서 강제 경매 진행중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제출했습니다.

지금 경매가 계속 유찰되서 이제 경매 낙찰되면 제가 배당금을 받지 못할 금액까지 되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경매가 낙찰되고 나서 배당나오는 거 까지 보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게 좋나요?

2. 지금 이사를 미리 하고 싶은데 임대차등기를 하고 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이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경매가 낙찰되고 나서 배당나오는 거 까지 보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게 좋나요?

단편적인 몇가지의 내용만으로 답을 하는 것은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관점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 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고, 배당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가 예상된다면 지금 즉시 지급명령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통해 결정문 또는 승소판결문을 통해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자에게 반환할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 만큼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결정문 또는 판결문을 받아봤자 추심을 할 재산이 없다면 무의미한 일 이기 때문이지요.

2. 지금 이사를 미리 하고 싶은데 임대차등기를 하고 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차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 이사 및 전출을 하셔도 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경매가 낙찰되고 나서 배당금이 나왔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당사자인 집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 임대차등기를 통해 전세금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경우, 현재 집주인이 강제경매 중인 상황에서 이사를 하실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차등기 상태와 향후 경매진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사를 하는 것이 리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오고 그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고 이를 확인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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