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 동산 경매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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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남편 채무로 인한 카드사의 압류로
현재 거주중인 남편 명의의 집에서 4/4 유체 동산 경매가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340만원 정도이며
가정집의 경우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1. 유찰은 몇회까지 되나요?
2. 유찰이 되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카드사에서 압류를 취소하기도 하나요 ?
3. 만약 압류가 취소되엇다면 그 물건들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이사를 나갈 생각인데 상관 없을까요 ?
4. 압류가 취소되고 또 같은 유체동산에 압류를 걸수도 잇나요?
5. 유찰 후 다음 기일은 보통 얼마만에 잡히나요?
6. 만약 유찰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낙찰받을 생각인데 경매 시작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매 진행 상황보고 말을 해야할까요?
현재 거주중인 남편 명의의 집에서 4/4 유체 동산 경매가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340만원 정도이며
가정집의 경우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1. 유찰은 몇회까지 되나요?
2. 유찰이 되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카드사에서 압류를 취소하기도 하나요 ?
3. 만약 압류가 취소되엇다면 그 물건들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이사를 나갈 생각인데 상관 없을까요 ?
4. 압류가 취소되고 또 같은 유체동산에 압류를 걸수도 잇나요?
5. 유찰 후 다음 기일은 보통 얼마만에 잡히나요?
6. 만약 유찰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낙찰받을 생각인데 경매 시작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매 진행 상황보고 말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