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임차인 경매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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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신청한상태에서 종기일이지나 경매날기다리고있습니다
알아본바론 우선변제.대항력 다있는 선순위임차인이구요
매매 2억 건물에 전세1.8천 들어가있습니다.
유찰이계속될거같단 얘기를많이듣고 국세도알아봐야하는상황입니다
다못받을 확율또한있기때문에 직접 경매에 나설려고합니다
1. 경매 개시후 유찰기다리다가 낮은 금액대에 입찰을 하는게좋다고하는데 이유가있나요?
2. 만약 경매참여시 유찰되어 1.8억보다 낮은 액수에 신청시 국세. 경매비용등 상기신청으로도 가능할까요?
3. 혹시나 강제경매 낙찰전후 관련해서 필요서류등 도움주시는 분들이있나요?
4. 임차인이직접 낙찰받을시 채권혼동으로 소멸할수잇다는데
권리신고.배당요구 한상황에서 무슨뜻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알아본바론 우선변제.대항력 다있는 선순위임차인이구요
매매 2억 건물에 전세1.8천 들어가있습니다.
유찰이계속될거같단 얘기를많이듣고 국세도알아봐야하는상황입니다
다못받을 확율또한있기때문에 직접 경매에 나설려고합니다
1. 경매 개시후 유찰기다리다가 낮은 금액대에 입찰을 하는게좋다고하는데 이유가있나요?
2. 만약 경매참여시 유찰되어 1.8억보다 낮은 액수에 신청시 국세. 경매비용등 상기신청으로도 가능할까요?
3. 혹시나 강제경매 낙찰전후 관련해서 필요서류등 도움주시는 분들이있나요?
4. 임차인이직접 낙찰받을시 채권혼동으로 소멸할수잇다는데
권리신고.배당요구 한상황에서 무슨뜻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강제경매 임차인 #임차인 강제경매 신청 #대항력있는 임차인 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