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일 2024.03.2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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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저는 1원도 배당받지 못하고 9500만원 가량을 날릴거 같은데요
그동안 빚이 많이 생겨서
집이 경매에 낙찰되기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낙찰되고 한푼도 받지 못하는게 확정되어야 개인회생을 해야할까요 아님 어차피 같은상황이니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같은상황이라면은 회생으로 절차를 밟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회생시에 채무조정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zcxhhbdk/22319901081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어 면책을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상담을원하시면 연락주십시요.

010 3520 0039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사기로 95백만원 보증금액

경매 낙찰 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서

관건은

세후 소득이 얼마인지

총 채무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24. 3월 하면

24. 6월부터

법원에 변제시작 해야합니다

=> 3개월 급여는 본인이 사용 가능

법원 신청비용 감안

전문법무사 사무실 잘 선택 위임하시면

개시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는 전액 변제 하지 않고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 각 채권자 별

마지막 대출일자 3-4개월 경과 여부

대출시기

대출금 사용처가 어디인지로

힘내시고

​010-8424-5252​

카톡 credilaw1004 => 연락주시고

http://cafe.daum.net/Recovercredit =>> 2005년 카페개설 운영 중

누구나 할수있는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 02)319-9802

cafe.daum.net

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 법무사사무실로 송달되며

집이나 직장으로 회생사건 관련 문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로 위임한 사무실로 발송)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5-10일 사이 금지명령 결정 각 채권자로 송달된 후 추심 금지되어 지며

=> 보정권고, 개시결정 빠르게 진행되어 집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기본적인 법원 제출 서류로는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2. 은행 및 보험 자료

3. 가족관계 등 동사무소 서류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5. 채무증가사유 및 진술서 등

필요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수신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위임 시

1. 업무처리능력

2. 개인회생절차 경험

3. 인가결정전까지 관리여부

4. 수임료는 130-150만원 예상하시고(법원공과금 송달료 등은 별도 법원 납부)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대출 받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4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사무실 위임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게약직/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12) 미납 도시가스요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비율 =>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 등 고려

생계비는 법원 접수 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법원 변제금 증액관련 보정명령)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시작일)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개인회생 일반절차)

사건번호 부여 -> 면담(회생위원)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결정후 2-4개월 후 채권자집회지정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개인회생 면제재산)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55백-2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까지)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 가능하며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완료 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

최종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송달)을 받아야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집니다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

네임카드 / 카페(2005년도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카페 개설) 확인 후

카톡 / 아이디(전화)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http://cafe.daum.net/Recover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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