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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에 따르면, 해당 상가에 선순위 전세권이 두 개가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선순위 전세권이 두 개 등기된 이유는 해당 상가가 두 번의 전세 계약을 거쳐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각 전세권은 설정 시점과 조건에 따라 그 순위가 결정됩니다.
둘째,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이 두 개 기입되어 있는데 한 개는 배당요구를 하였고, 다른 하나는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를 통해 매각이 이루어질 때 그 기준이 되는 권리로, 이보다 후순위의 권리들은 말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의 경우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해당 전세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등기부등본 상의 순위에 따라 전세권이 최우선 순위라면, 그 전세권은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매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경매 절차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세밀한 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에 카페 '김태건의 부동산경매학원'과 같은 전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경매에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선순위 전세권의 처리 방법, 배당 절차, 매각 후의 권리 관계 등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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