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지권 미등기 빌라 촉탁신청 및 취등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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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두필지 위에 오래된 빌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있습니다.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있지만
두필지에 대한 채무자의 지분도 같이 경매로 나온상태입니다.
낙찰후 촉탄신청 할때
건축물 도 등기 하고 토지도 각각 두필지 등기하고
취득세는 건물분 따로내고 토지분은 4.6프로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말소할권리도 토지 두필지다 각각 해야되는건가요?
대지 두필지 위에 있는 단독주택을 낙찰받을경우랑
대지 두필지 위에있는 빌라(대지권 미등기) 를 낙찰받을경우랑
취득세내는 거랑 촉탁신청할때랑 절차가 똑같나요
대지두필지 위에 오래된 빌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있습니다.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있지만
두필지에 대한 채무자의 지분도 같이 경매로 나온상태입니다.
낙찰후 촉탄신청 할때
건축물 도 등기 하고 토지도 각각 두필지 등기하고
취득세는 건물분 따로내고 토지분은 4.6프로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말소할권리도 토지 두필지다 각각 해야되는건가요?
대지 두필지 위에 있는 단독주택을 낙찰받을경우랑
대지 두필지 위에있는 빌라(대지권 미등기) 를 낙찰받을경우랑
취득세내는 거랑 촉탁신청할때랑 절차가 똑같나요
#경매 대지권 미등기 #경매 대지권 #경매 대지권의 비율 #경매 집합건물 대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