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된 경우 아랫집 누수책임 소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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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윗집 아파트 경매로 누군가가 낙찰받음(23.9)
나. 경매 입찰 전 부터 누수가 발생하여(22.9)
아래층인 우리집 벽지와 장판이 훼손되는 문제 발생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다 23.9월경 누수가 그침
다. 경매 전주인은 아랫집 누수가 되는것에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으나 경매로 집을 넘기고 이사감(23.9)
라. 이경우
현재 아랫집인 우리집 벽지와 장판에 대한 배상 책임은
경매 낙찰자인 현소유주 책임인지?
전 집주인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나. 경매 입찰 전 부터 누수가 발생하여(22.9)
아래층인 우리집 벽지와 장판이 훼손되는 문제 발생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다 23.9월경 누수가 그침
다. 경매 전주인은 아랫집 누수가 되는것에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으나 경매로 집을 넘기고 이사감(23.9)
라. 이경우
현재 아랫집인 우리집 벽지와 장판에 대한 배상 책임은
경매 낙찰자인 현소유주 책임인지?
전 집주인 책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