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마트 경매차 저당 압류

오토마트 경매차 저당 압류

작성일 2024.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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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마트 경매차 알아보다 원하는 차가 있어서 입찰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차에 저당이 2개잡혀있더군요.
만약 제가 그차를 낙찰받으면 저당잡힌것도 제가 처리해야하나요.? 차량 수리비 내부상태 말고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낙찰후 낙찰받은 물건의 저당권은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그대금으로 배당순서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낙찰대금 납부 후 차량등록을 마치시면 낙찰자소유의 자동차가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