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후 절차가 어찌되나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후 절차가 어찌되나요??

작성일 2024.02.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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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14 입주 및 전입신고
- 전세금 1억6천5백만원 ( 허그안심전대출90% + 10% 본인자금)
- 현재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 2021.10.19 접수 / 청구금액 254.070.000원 / 채권자 : 아파트관리단
강제경매개시결정 / 2023.12.28 접수 / 채권자 : 김** , (주)길**종합건설

-2020.8.14~2022.8.13 까지 2년 거주 후 묵시적 연장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저희 아파텔에 몇 세대가 같은 임대인 소유고,  지난주에 우편물을 받아 
경매 진행상황을 알게 되었고, 상황 공유중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1. 배당요구금액은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2. 임차권,전세권등기는 정확히 무엇이며? 지금 제 상황에서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3. 최초 계약당시 하나은행 대출상담사분과 부동산에서 함께 계약 진행했고,
  확정일자 받은 원본은 대출상담사분이 가져가셨는데 인터넷등기소에 확정일자여부를
  검색해보니 기록이 안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4. 임대인 말로는 Hug 가입되어 있으니 전세금 다 받을 수 있다고 걱정말라는데,,, 이 말이 맞나요? 

5.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나은지?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셀프로 진행해도 무관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 갔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배당요구금액은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2. 임차권,전세권등기는 정확히 무엇이며? 지금 제 상황에서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 및 전출 등의 이유로 대항요건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명령제도이며...

전세권은 임대인과 상호협의하에 임대차를 등기하는 방식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전세권의 경우 현재 임차인으로서 전입 및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매각절차가 종료되거나 임차보증금을 전액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및 전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역시도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또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상에서 말하는 임차권등기, 전세권등기 는 현 상태에서 등기여부를 묻는 것 입니다.

3. 최초 계약당시 하나은행 대출상담사분과 부동산에서 함께 계약 진행했고, 확정일자 받은 원본은 대출상담사분이 가져가셨는데 인터넷등기소에 확정일자여부를 검색해보니 기록이 안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대출상담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과실 입니다.

당연히 사본을 제공하거나 원본을 제출한 후 복사하여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이 안될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확정일자등록현황서를 확인해보시고...

여기에서도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 경우에는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지요.

4. 임대인 말로는 Hug 가입되어 있으니 전세금 다 받을 수 있다고 걱정말라는데,,, 이 말이 맞나요?

임대인의 말은 99.9% 믿고 거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HUG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금의 100%도 아니고 90% 이고, 나머지 10% 가 질문자님의 자금인데... 안심전세대출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대출금액의 한도 이내에서 반환보증이 가능한 만큼, 매각절차를 통해 나머지 10%를 배당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 100% 반환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셔야 할 문제이지 임대인의 말을 신뢰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5.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나은지?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셀프로 진행해도 무관한지?

우문 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셀프로 하시면 되고, 이를 못하면 관련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서 법무사가 좋을지 비용은 얼마나 될지 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은 사실 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만큼 이는 유료상담 혹은 작성 및 제출대행 정도만 맡기셔도 됩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한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질문자님의 목적에 따른 최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경매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 예상낙찰가 및 이에 따른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여부 를 비롯해 최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하시는 것 만이 최선의 해결방안 이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임대인의 말, HUG 와는 전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법률에 따른 이론 상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로부터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임차보증금 전액 보전이 가능합니다.

허나, 이는 법률 상 이론에 불과할 뿐, 현실에서는 대항력이 더 이상 만능은 아닙니다.

즉, 이 경우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바, 얼마에 낙찰을 받든 관계없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가 될 수 밖에 없는만큼, 해당 물건의 일반매매시세가 이 금액과 비슷하거나 역전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 만큼 수차례 유찰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취소 또는 기각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바, 질문자님의 원하시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연히 이 역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여부에 따른 각각의 경우의수에 대한 손익계산비교를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즉...

단순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법무사에게 맡기느냐 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배당요구금액은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네.. 내가 받을 돈을 적는겁니다.

2. 임차권,전세권등기는 정확히 무엇이며? 지금 제 상황에서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씀하시는 듯 하네요..

지금 상황에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지하시면서 낙찰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죠.

우리가 소위 전세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끼리 전세고..

전세권 임차권 이런건 등기부에 기록 된 권리를 말하는겁니다.

등기부에 이름 적을라면 돈이 들어요..

이건 현 시점에서 중요한건 아닙니다.

3. 최초 계약당시 하나은행 대출상담사분과 부동산에서 함께 계약 진행했고,

확정일자 받은 원본은 대출상담사분이 가져가셨는데 인터넷등기소에 확정일자여부를

검색해보니 기록이 안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대출상담사가 가져갔다... 은행에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이라도 있어야 권리신고하고 배당신청하고 할 때 서류 제출을 하겠죠..

확정일자 없더라도 현재 선순위시라.. 대항력이 있어서 아무도 입찰 안들어 올겁니다.

전입만 있는 선순위 세입자.. 무조건 인수인데.. 확정일자가 확인안되니..

후순위에서 배당 받고 가면 선순위 인수라.. 아무도 입찰 못들어온다고 봐야겠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법원에만 있는게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한 대장이 있을거니 확인해보세요.

계약서는 작성한 부동산에서 5년간 보관의무라.. 거기서 사본 교부받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지만)

대신 확정일자 부여대장은 동사무소에 있을거고.. 둘이 붙어있어야 효력이 있을텐데....

잘 찾아보세요

4. 임대인 말로는 Hug 가입되어 있으니 전세금 다 받을 수 있다고 걱정말라는데,,, 이 말이 맞나요?

허그 안심전세대출이니.. 허그에서 90% 내주겠죠..

보증상품이란게 이런일이 생길 때 대비해서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는거라..

걱정 안해도 되긴 합니다. 모든건 시간이 걸릴뿐 다 해결 됩니다.

5.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나은지?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셀프로 진행해도 무관한지?

왜이걸 대행을.... 권리신고 니가 가진 권리는 뭐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있느냐 라는거죠.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 권리신고 가능합니다.

근데.. 확정일자가 있는계약서여야하니.. 은행에 사본이라도 교부받으세요.

여튼 질문자님 말씀대로 은행에서 가져갔다니.. 이걸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

대행 맡기더라도 서류는 찾아야 해요.. 반차내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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