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후 절차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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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14 입주 및 전입신고 - 전세금 1억6천5백만원 ( 허그안심전대출90% + 10% 본인자금)
- 현재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 2021.10.19 접수 / 청구금액 254.070.000원 / 채권자 : 아파트관리단
강제경매개시결정 / 2023.12.28 접수 / 채권자 : 김** , (주)길**종합건설
-2020.8.14~2022.8.13 까지 2년 거주 후 묵시적 연장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저희 아파텔에 몇 세대가 같은 임대인 소유고, 지난주에 우편물을 받아
경매 진행상황을 알게 되었고, 상황 공유중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1. 배당요구금액은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2. 임차권,전세권등기는 정확히 무엇이며? 지금 제 상황에서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3. 최초 계약당시 하나은행 대출상담사분과 부동산에서 함께 계약 진행했고,
확정일자 받은 원본은 대출상담사분이 가져가셨는데 인터넷등기소에 확정일자여부를
검색해보니 기록이 안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4. 임대인 말로는 Hug 가입되어 있으니 전세금 다 받을 수 있다고 걱정말라는데,,, 이 말이 맞나요?
5.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나은지?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셀프로 진행해도 무관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 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