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당해세관련

경매 당해세관련

작성일 2024.02.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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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당해세관련 질문드립니다.

당해세가 당해 해당년도에 부과된 세금이라고하던데..
조금 헷갈려서요

경매에서 세무서에서 압류되어있으면
예를들어 경매물건 소유자가 1억에대해 국세체납이 있는경우
나라에서는 그 체납금액을 받기위해 경매물건에 압류를 하잖아요.

만약 
2020.05.20이 대항력있는임차인 1억
2022.05.01 압류1억(xx세무서)

낙찰가 1억4천

이런경우 세무서의 1억이 먼저 배당되는건가요? 아니면 1억체납에대해 가산세나 일정이율만 곱해진 금액정도만 배당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당해세란 해당년도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고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고육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05.20이 대항력있는임차인 1억

2022.05.01 압류1억(xx세무서)

낙찰가 1억4천 일 경우라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은 2순위 압류 등기의 체납세금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보다 빠르다면 먼저 청구액 전액이 배당 되고,

늦다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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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가 당해 해당년도에 부과된 세금이라고하던데..--->

해괴하고 신박한 논리네요. 저런 말을 전문가가 했다면 그 사이비 전문가는 당장 퇴출되어야 합니다.

당해세는 당해연도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경매 목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당해세중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취등록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당해세는 경매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근저당 전세권자보다 늘 우선배당이 원칙이었는데, 주거용 임차인에게는 법정기일을 따져 당해세의 법정기일(=납부기한)이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보다 늦으면 임차인이 우선배당도록 배당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도 22년 5월의 등기부상의 압류는 의미가 없고 해당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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