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낙찰 시 전출 전 경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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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오피스텔(주거)을 입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권리분석 등은 완료 상태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하 "A")이 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의 명도(?)가 만만치 않을꺼 같아서요.
(전 임대인이랑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소송)이 있어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함)
제가 낙찰 받은 후 자금 사정상 경락대출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앞서 설명드린 "A"의 전입을 빼지 않고도 경락대출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서요....
갑설 : 낙찰 후 "A"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 경락대출 불가
을설 : "A"는 경매 전에 이미 대항력이 없음으로 경락대출 가능
어떤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갑, 을설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
제가 오피스텔(주거)을 입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권리분석 등은 완료 상태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하 "A")이 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의 명도(?)가 만만치 않을꺼 같아서요.
(전 임대인이랑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소송)이 있어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함)
제가 낙찰 받은 후 자금 사정상 경락대출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앞서 설명드린 "A"의 전입을 빼지 않고도 경락대출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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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낙찰 후 "A"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 경락대출 불가
을설 : "A"는 경매 전에 이미 대항력이 없음으로 경락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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