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세입자 배당권리와 가압류 배당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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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현상황
임대인의 오피스텔 건물에 세입자로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9천만원 입니다.
오피스텔은
각호실 각각 등기가되어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는 30명정도이고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있고 세입자들은 모두 후순위입니다.
오피스텔은 아직 경매결정이 나지 않았고 신청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오피스텔 건물과 다른지역에 펜션이 있습니다.
펜션은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잡혀있고 오피스텔 근저당 은행과는 다른 은행입니다
관할 법원도 지역이 다릅니다.
펜션 2개동이 같은 시설로 되어있으나 등기는 A, B 2필지로 각각 분리 되어있습니다
저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하면서 펜션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가압류는
A필지 대하여 5천 5백만원 B필지에 대하여 3천 5백만원 합계 9천만원 입니다.
근저당권자 은행은 A, B 필지 공동 담보로 설정되어있습니다.
펜션 경매개시 결정
근저당권자 은행이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A필지 등기부상에보면 은행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가 라는 사람이 5천 5백만원 가압류가 등기부상 존재하고
나 라는 카드사가 6백만원 가압류가 등기부상 존재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5천5백만원 가압류 접수한 상태입니다.
B필지는 등기부상 임의경매개시 결정이나 가압류는 없고 본인만 접수중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만약 오피스텔이 경매 진행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자 은행과 세입자 배분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본인이 4천 5백만원을 배분 받는다고 가정하고
펜션이 경매진행되어 본인이 4천 5백만원 배분 받는다고 가정 할때
문의
1. 펜션 가압류로 받는 4천 5백만원이 오피스텔 배분에 영향을 줄수있나요?
펜션 경매로 얼마를 받든간에 오피스텔 경매로 인한 배분에서
본인의 배당권리인 4천 5백만원은 인정되어
펜션경매에서 4천만원을 받는다면 오피스텔 경매에서 4천 5백만원 받고
펜션경매에서 5천만원을 받는다면 오피스텔 경매에서 4천만원을 배분 받는것인지요?
아니면 펜션경매로 일부를 받는다면 오피스텔 경매후 배분시 전체 9천만원으로 비율 배분안되고
전체 9천만원에서 펜션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오피스텔 배분 권리 금액이
되는것인가요?
2. 펜션 경매시 B필지는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부에는 없는데
공동담보이므로 근저당은행이 A, B필지 일괄 경매로 진행 하겠지요?
3. 일괄 경매로 진행될경우 낙찰금액에서 선순위 은행이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A, B 필지 비율 배분하여
A필지는 가라는 가압류자 3명이 비율 배분하고
B필지는 본인혼자 배분 받게 되는것인가요?
4. 만약 3번과 같이 진행될때
A필지에서 가압류 금액이 충족하지 못할경우 부족 금액을 B필지의 배분후 잔여금에대하여
추가 배분을 요구 할수 있나요?
긴 문의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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