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찰 분석과 원인이 궁금합니다.

경매 유찰 분석과 원인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1.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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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집 구매가 급해 경매 공부를 시작한 20대 입니다.

2022타경118118

해당 사건이 현재 유찰 3회차 인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주거 임차인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과거 임차권자가 전세사기보험금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고사로 되어있는 건가요?

2.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거 같은데, 만약 제가 해당 빌라를 낙찰 받는다면 해당 기업한테 보증금을 갚아야 하나요?

3. 3회차나 유찰받은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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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구로구 오류동의 해당 빌라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잔여금은 낙찰자가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인 2억9300만원 이하에서는 살 수 없고 경매비용을 감안한다면 2억9500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불가능합니다.

감정가가 시세라면 경매로 매수할 실익이 없는 사건입니다.

1.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세자금을 대출을 했었던 보증공사가 양수받았기 때문에 보증공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았음에도 미배당분이 존재하면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3. 2억9500만원을 주고 낙찰을 받아봤자 경매로 사는 실익이 없다고 입찰자들이 판단한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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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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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행 및 권리분석 상담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 과거 임차권자가 전세사기보험금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고사로 되어있는 건가요?

해당 사건 그 어디에서도 전세사기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한 사건 입니다.

2.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거 같은데, 만약 제가 해당 빌라를 낙찰 받는다면 해당 기업한테 보증금을 갚아야 하나요?

3. 3회차나 유찰받은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말소기준권리 인 2021.05.12 압류 이전인 2019.09.30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에 해당하는 바,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즉, 낙찰자가 얼마에 낙찰을 받든 관계없이 최소 총매입금액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2.93억+@ 가 되는 사건에 해당하며, 수차례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물건의 일반매매시세가 이와 비슷하거나 역전세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3회 유찰의 주요사유라 할 수 있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전세사기 보증보험이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대신 먼저 내주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 받아 경매신청함

2.전액 배당 안되면 해당 기업에 돈을 물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집에 못들어갑니다.

돈을 다 못받으면 집을 안비워줌...

3.

이 물건은 임차인의 보증금 293,000,000+@ (집행비용) 이하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주로 입찰들어오는데

시세보다 전~~~혀 안싸니 유찰이 계속 됩니다.

https://blog.naver.com/memoqueen/223316779256

경매공부 할 수 있는 경공매가이드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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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작가의 경매공부 오픈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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