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궁금점 (권리분석)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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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산보증금 = 월세 x 100 + 보증금
2. 현재 광역시로써, 환산 보증금 5억 4천만원까지 보호
3. 소액임차인 3800만원 이하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1000/50 계약하려고 진행중인데,
환산보증금이 6000인데, 그러면 소액임차인 보호는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니,
선순위 근저당 18,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가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 최우선변제
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아도 선순위 근저당 다음 후순위기 때문에,경매 집행시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건지 아니면 1순위로 변제 받는것인지 궁굼합니다.
2. 현재 광역시로써, 환산 보증금 5억 4천만원까지 보호
3. 소액임차인 3800만원 이하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1000/50 계약하려고 진행중인데,
환산보증금이 6000인데, 그러면 소액임차인 보호는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니,
선순위 근저당 18,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가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 최우선변제
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아도 선순위 근저당 다음 후순위기 때문에,경매 집행시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건지 아니면 1순위로 변제 받는것인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