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잔금 납부후 명도 문제

아파트 경매 잔금 납부후 명도 문제

작성일 2023.11.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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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로 아파트 취득해서 잔금을 납부예정입니다.

현재 세입자(임차인)이 2~3달정도 뒤에 이사를 간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잔금납부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 기일에 지급한다해도, 2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출금액이 있다보니... 2달치 이자가 지금 손실인 상황인데요.
뭐 물론 어찌보면 딱 정해진 날짜에 나간다고:'이사계약을 했다' 통보(?)를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이런경우 혹시 제가 기존 임차인한테 
요구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
협의가능할만한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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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법률과 실무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배당이 가능한 임차인인지 등등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 실무에서의 명도방법은 모두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이 확정되는 배당기일,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대금납부일 을 기준으로 각각의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당금이 존재하는 임차인 이라면,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하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아 이를 제출해야 배당금의 수령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단순히 법률에 따라서 대금납부일 혹은 배당기일 이후 무조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면서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이 정답일 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존재하는 임차인의 경우라면 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배당금수령을 위해서는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 제출을 요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과 조율하여 이사시점까지의 월차임을 협의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임차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협의안을 거부할 경우엔 강경책을 동원해야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말이지요.

따라서, 수많은 변수와 그에 따른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명도방법은 모두 제각각 일 수 밖에 없는 만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명도방안의 수립은 불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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