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잔금 납부후 명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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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로 아파트 취득해서 잔금을 납부예정입니다.
현재 세입자(임차인)이 2~3달정도 뒤에 이사를 간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잔금납부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 기일에 지급한다해도, 2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출금액이 있다보니... 2달치 이자가 지금 손실인 상황인데요.
뭐 물론 어찌보면 딱 정해진 날짜에 나간다고:'이사계약을 했다' 통보(?)를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이런경우 혹시 제가 기존 임차인한테
요구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
협의가능할만한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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