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공매

압류재산 공매

작성일 2023.1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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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명의자의 채무액이 입류재산이 공매된 낙찰가보다 크다면 해당 압류재산을 공매로 낙찰한 낙찰자가 법원에 들어간 낙찰가 외에 남은 채무액을 지불해야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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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낙잘자 인수가 아닙니다.

압류재산 공매대행 취소(해제)안내

2020년도에 지인 소개로 당진에 임야를 매입하게되었는데 압류재산 공매대행취소안내문이왔습니다. 사기당한것같네요.. 압류재산이라면 해당 주식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건지...

압류재산공매대행 취소

세금체납때매 아파트 압류됐는데 공매대행취소안내장이 왔어요 실익무 라고..세입자가 있거든요 그럼 압류는 안풀리나요? 세입자가 나갈때 세입자가 경매하나요? 공매취소와...

체납 토지 압류/공매

... 몇 년이 흘러 저한테 재산압류(카드,보험 정지) 을 맞게 되었고 친척분한테 연락을... 그게 압류가 되었습니다. 토지 압류/공매가 되면 저한테는 좋은건가요? 주변사람들은...

압류재산 매각 공매 관련입니다

... 이것은 압류재산 공매물건으로 캠코에서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매수할려면 온비드(www.onbid.c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로...

확정전 보전압류재산공매

확정전 보전압류재산은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공매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