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후 월세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후 월세

작성일 2023.11.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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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e든든으로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실행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대항력을 유지해야해서 기존집에서나가지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금을 갚아야하기에 디딤돌 생초로 구입한 집에 월세라도 놓을까하는데요.
경매로 대항력유지해야해서 실거주는 못해도 괜찮다라는 답변은 은행과 기금에서 받은상태인데요.
실거주규칙이있지만 이런경우 저는 월세를 놔도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후 월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전세사기를 당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실거주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월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 진행

  •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진행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동거 필요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서 동거 필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서 동거 필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의 배우자로서 동거 필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으로서 동거 필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

귀하의 경우, 전세사기를 당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 진행에 해당하는 실거주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후 월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놓더라도, 대출금 상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놓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월세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월세 수입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를 놓는 것은 대출금 상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으로 월세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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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실거주 규칙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집에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실거주 예외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집에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실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음

귀하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집에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 예외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

  • 대항력 유지를 위한 계약서

  • 대항력 유지를 위한 소송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

위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금융공사에 실거주 예외 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을 받으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2년의 실거주 유예를 해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년 내에 기존 집에서 전출하고, 디딤돌 대출받은 집으로 실거주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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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실거주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실거주 규칙은,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 취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전세사기를 당해 기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실거주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놓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수입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거나, 월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금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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