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경매물건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3.11.1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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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타경50572
목포 지방으로 발령받아 실거주할 집을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매로 집을구하려고 하는데
해당 물건을 낙찰 받으면 제가 근저당 잡혀있는 대금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낙찰을하면 그 낙찰금액으로 채무자가 변재하는
건가요?
분석좀 부탁 드립니다!


#경매물건 권리분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비교적 권리분석이 용이한 것이 아파트 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경매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권리분석 요령 등의 공부는 필수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보면, 이러한 기초 조차 모르시는 상태로 보여지는 만큼 아무런 준비없이 섣불리 입찰에 참여하시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019.12.04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근저당 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등본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매각대금(낙찰대금) 에서 배당을 하는 것이고,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무잉여 즉,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음 을 원인으로 한 기각 결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소유자 외 전입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체납관리비가 다소 확인되는 등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바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점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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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을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 공용부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에는이를 인수할수 있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도사

30년 노하우로 정확한 법리분석 및 변호의견 제시

카톡 정보 : stjung21

유선 정보 : 010-8415-9416

블로그 정보 : https://blog.naver.com/stjung21

(* 따뜻한 커피 한잔의 여유로 힘내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목포시 옥암동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다만 후순위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으므로 경매신청권자에게 한푼도 배당되지 않으면 경매는 무잉여로 취하됩니다. 취하되지 않으려면 최소 1억2000만원 이상에 낙찰되어야 합니다.

물론 낙찰자가 근저당 채권을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경매 #공매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경매대행 및 권리분석 상담문의 카톡 아이디; needyou1124

010-4389-181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선생님

일반물건이네요

이 사건은 낙찰대금만 납부하면 모든 권리는 소멸하므로 낙찰가능합니다

더 인수할 금액 없으므로

사고자 하는 금액으로 싸게 입찰하려서 낙찰만 받으시면 됩니다.

경매 권리분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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