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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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토지에 집을짓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토지소유자(자식들) 소송으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70년넘게 살고있는 저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집(건물) 의 등기는 오래전에 사망한 작은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왜 우리가족이 아닌 작은 아버지로 되어 있는 사실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저의가 지금 살고있는 집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집(건물) 의 등기는 오래전에 사망한 작은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왜 우리가족이 아닌 작은 아버지로 되어 있는 사실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저의가 지금 살고있는 집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