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물건 문의드려요

아파트 경매 물건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3.11.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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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물건인데 권리관계에
보증금 30,000,000원
청구금액 160,296,783원
관리비 10개월 170만원 미납

이렇게 나와있는데
감정가 5억에서 1번 유찰이 되서
최저가 3억5천만원에 나왔더라구요

만약 낙찰을 받게되면 보증금, 청구금액, 관리비를
제가 별도로 다 내야하는건가요?
사진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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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인천 남동구에 거주 중 인 현업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르시니까 등 에서 물어보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들은 사실 상 법원경매의 기본적인 개념과 권리분석의 이해가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

즉, 이러한 기초적인 공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찰참여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법원경매 인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2021.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근저당 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등본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통해 임차보증금 전액 배당으로 대항력은 소멸하고, 따라서 명도 또한 매우 수월할 것이다"

라는 답변은 법률 상 이론에 따른 표면적인 내용만을 근거로 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무조건 믿고 거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이 확인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해 대항력은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는 표면적인 내용이고 이론적인 내용일 뿐....

현황조사서 및 물건명세서 등에서 방1칸 점유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는 월차임, 대항력을 갖추었고 전액배당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체납관리비가 발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노린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통해 전액배당으로 대항력이 소멸된다면,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만, 채권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배당배제 또는 배당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인해 배당이 보류 또는 불가하게 될 경우 극대화된 명도저항은 고스란히 낙찰자의 몫이 됩니다.

즉, 이로인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명도지연으로 인한 각종 기회비용의 손실 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논리에 따라...

전액배당이 가능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관리비를 체납을 할 이유도 없겠으나, 전액배당이 가능한 만큼 해당 임차인이 체납관리비 전액을 납부하고 이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은 논리에 따라 위장임차인으로서 배당배제, 배당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납관리비는 낙찰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법률 상 이론에서는 낙찰자의 인수범위는 전유부분과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판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사건의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지고...

낙찰자가 인수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사용자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인수금액 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인 만큼 이 역시도 법률 상 이론에 따른 듣기 좋은 말들은 믿고 거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인천 도화동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3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아 가므로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 청구금액이나 기타 채권은 낙찰자가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체 관리비는 낙찰자가 최악의 경우 책임져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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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행 및 권리분석 상담문의 카톡 아이디; needyou1124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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