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압류 건이 있는 부동산의 후순위 세입자 셀프낙찰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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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자 가압류 2건보다 앞서나, 확정일자는 가압류건보다 후순위입니다. 금액과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12.14 가압류 채권 40,000,000원
2. 2021.03.24 압류 건강보험공단
3. 2021.04.19 가압류 채권 28,000,000원
4. 2021.09.29 최우선 임금채권 6,500,000원
5. 주택임차인 보증금 143,000,000원 (점유개시일자 2020.10.17 확정일자 2021.10.06 ) - 최우선소액보증금 48,000,000원임 (본인)
6.조세
-당해세 6,500,000원
-비당해세 900,00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갖춘 내용에 대한 질문은 많은것같은데, 대항력이 있는 후순위 세입자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네요.
1. 이러한 상황에서 후순위 세입자인 주택임차인이 경매에서 셀프낙찰이 가능한가요?
2. 셀프낙찰시 선순위임금채권(3개월분급여), 경매집행비용 등은 우선되는 금액을 먼저 배당되고 나머지가 배당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배당은 순서대로 전액 배당되어 남는 금액만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인가요?
- 예를들면 1억에 낙찰되었을때 선순위임금채권 650만원, 경매집행비용 350만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 가압류 일반채권 (가압류)4천만원, (가압류)2천8백만원을 먼저 배당하고 임차인이 나머지인 2천 2백만원만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 만약 임차인보다 선순위의 채권들이 전액배당받지못하는 상황이면 경매가 진행이 안되는 것인가요?
- 기재한 내용과 다른 순서 또는 방식으로 배당된다면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요...?
3. 후순위 세입자도 낙찰시 보증금과 상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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